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묻는 최고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한 경우,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이 그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답하지 않으면 민법 제1077조에 따라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답이 없다고 포기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아닙니다.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최고가 있으면 침묵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고를 한 사람과 정한 기간, 답변 상대방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유증을 받을 자는 언제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나요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합니다.

민법 제1074조는 유언자의 사망 후의 승인·포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유증을 포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를 받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이 그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77조의 효과는 포기 간주가 아니라 승인 간주입니다. 단순히 유증을 받을지 묻는 모든 연락이 아니라,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한 최고와 그 기간 내 무응답이라는 요건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유언자 사망 후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선택민법 제1074조제1항승인 또는 포기 가능
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 발생민법 제1074조제2항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
유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간을 정해 확답 최고민법 제1077조제1항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 가능
최고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음민법 제1077조제2항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봄
이미 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민법 제1075조제1항취소하지 못함

승인하거나 포기한 뒤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유언자 사망 후 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미 한 선택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은 구별됩니다.

민법 제1075조제2항은 제1024조제2항을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024조제2항의 내용은 제시된 조문에 없으므로,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이 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78조만으로 제1074조의 사망 후 승인·포기 규정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 수증자의 승인·포기에 관한 기간이나 방식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민법 제1074조, 제1075조, 제1077조, 제1078조에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쟁점은 무응답의 법정 효과와 승인·포기의 취소 가능 여부이며,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받은 재산 포기할 수 있나요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유증 포기하라고 연락받고 답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했고, 그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답하지 않았다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77조는 무응답을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포괄적 유증 받은 사람도 상속인인가요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이 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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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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