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없으면 유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유언으로 받은 재산을 받을지 말지 묻는 문제는 민법이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답변 기한 내에 거절한다는 답이 없으면, 법은 그 재산을 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유증은 ‘사망 후에’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4조는 유언으로 받은 재산(유증)에 대해 이렇게 정합니다.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드시 유언자가 사망한 후입니다. 생전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미 결정한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제1075조 제1항은 명시합니다.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답변이 없으면 법은 ‘승인’으로 봅니다
선정 질문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유증을 받을 자가 재산을 받을지 포기할지 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민법 제1077조가 정한 규칙을 보겠습니다.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핵심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을 하지 않으면, 법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받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언제 이 규칙이 작동하는가?
누군가 유증을 받을 자에게 “받을지 포기할지 정해서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유증의무자(유언을 집행하는 사람)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을 정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받을지 포기할지 대답하지 않으면, 침묵은 수락으로 해석됩니다. 법적 효력은 유증을 받기로 한 것이 됩니다.
포괄적 유증의 경우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유언이 ‘내 재산 모두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식이라면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 부릅니다.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과 관련된 다른 규칙들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 유증과는 다른 법적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
유증 문제에서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수락입니다. 이를 모르고 답변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증의무자로부터 기간을 정해 의사를 확인하라는 최고를 받았다면, 받을지 포기할지 반드시 명확히 대답해야 합니다. 답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법이 자동으로 받기로 결정해 버립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 민법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민법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