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이혼 당시 한쪽이 아직 직장에 근무 중이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퇴직했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예상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협력이 퇴직급여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혼할 때 한쪽 배우자가 "앞으로 퇴직금을 받겠지만 지금은 받지 않았으니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2014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본문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이혼소송 중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협력이 그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황적용 조문재산분할 대상 여부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 아직 퇴직금 미수령민법 제839조의2 제2항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으로 포함 가능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해 퇴직금 수령민법 제839조의2 제2항포함
재산분할 청구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경과민법 제839조의2 제3항청구권 소멸

기준 시점: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핵심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이 시점에서 만약 당사자가 퇴직했다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실제 퇴직 시점이나 이혼이 성립한 날이 아닙니다. 이는 2014년 7월 16일 대법원 판결(2013므2250)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이라는 급여 사유가 발생할 때 현실화되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만을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는 어떤 것들인가요?

다음 법률이 규정하는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종류관련 법률
민간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군인 퇴직급여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급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들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닙니다. 근무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면, 그 퇴직급여는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 봅니다.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이미 수령을 시작한 경우, 매월 받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대법원 판결(2012므2888)이 이를 명시했습니다.

정기금 방식의 분할에서 생기는 채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 분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분할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분할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하나의 비율로 정합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처럼 정기금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연금수급권자의 남은 생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재산과 연금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 가사·육아 부담의 분배 정도
  •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기여한 정도

예를 들어, 공무원이 29년간 근무했으나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13년이라면(전체의 약 40%), 연금 분할비율을 산정할 때 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모든 경우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의 액수·방법을 정할 때 고려하는 “기타 사정”으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 분할권리자(배우자)가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혼인기간이 극히 단기간이어서 매월 지급할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 그 밖에 퇴직급여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

이러한 경우에도 판단은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내립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3므2250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판결문 원문 (2014-07-16 선고)

대법원 2012므2888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판결문 원문 (2014-07-16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사실심 변론종결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이혼소송에서 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린 변론기일을 말합니다. 이 기일에서 당사자와 대리인이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시한 후, 법원이 "변론을 종결한다"고 선언하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퇴직급여 계산의 기준 시점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에 직장을 그만뒀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혼인 중에 구직 상태에 있거나 일하지 않다가 현재 재직 중이라면, 중요한 것은 현재의 퇴직금이 혼인 기간 중 근무에 의해 형성된 부분인지입니다. 혼인기간 중의 근무만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기간이므로, 혼인 이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실제로 퇴직했을 때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의 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새로운 청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진행 중에 미리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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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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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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