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77조에 따라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해 달라고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았다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받을 건가요?”라고 물었는지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했는지,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 대한 확답이 없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만 하고 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077조의 승인 간주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합니다. 다만 이미 한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사망 후 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8조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포괄적 유증에도 제1074조의 “언제든지”가 그대로 적용된다거나, 구체적인 승인·포기 기간과 방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