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4조는 이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답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한 경우가 중요합니다. 이 최고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으면, 민법 제1077조제2항에 따라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즉,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유증에 관해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문만으로 곧바로 승인 또는 포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했고, 그 기간 내 유증의무자에게 답하지 않았다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의 법적 효과는 포기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미 한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은 유언자 사망 후 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한 번 정한 의사를 뒤에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8조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문언만으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이 된다고 보거나, 제1074조의 규정이 같은 모습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74조
  • 민법 제1075조
  • 민법 제1077조
  • 민법 제1078조

관련 법령: 민법 제1074조 · 민법 제1075조 · 민법 제1077조 · 민법 제10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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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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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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