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퇴직금은 언제 퇴직한다고 치고 계산하나요?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재직 중이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봅니다. 이혼한 날이나 실제로 퇴직하는 날이 기준이 아니며, 그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이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은 대습상속·특별수익·유류분 등 상속 조문만 고쳤습니다. 재산분할 조문인 민법 제839조의2는 1990년 신설 때 문언(법률 제4199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금,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어떻게 나눌지는 지금도 2014년 7월 16일 대법원이 같은 날 선고한 두 판결의 틀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언제 퇴직한다고 가정해 계산하나요?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금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해 계산합니다(대법원 2013므2250). 판결 문언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입니다. 사실심은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했다면 받았을 예상 퇴직급여액이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적용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을 “이혼 확정 전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각자의 적극재산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 양쪽이 모두 재직 중이면 양쪽의 퇴직급여채권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이 아닌 것도 분명히 해 둡니다.

  • 이혼한 날(혼인관계가 끝난 날):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 실제 퇴직일: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장래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해 불린 금액도 아닙니다.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 시점에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액이 기준입니다.

어떤 퇴직급여가 대상이 되나요?

2013므2250 판결이 명시한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규정한 퇴직급여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퇴직급여가 사회보장적 급여이면서 동시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급여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문언은 “포함시킬 수 있으며”입니다.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가 어느 사건에서나 곧바로 분할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협력·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왜 이혼 시점이나 실제 퇴직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인가요?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급여채권이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해야 현실화되므로 이혼 시점에는 불확실성이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므2250 판결이 든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1. 현실적으로 정상 수령이 훨씬 많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빼면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 결과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이혼을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면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분할할 다른 재산이 없으면 아예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다른 재산도 가치가 변합니다.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다른 재산도 장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4. 이행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판결은 퇴직급여채권이 일반 채권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일반 채권보다 이행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당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중간정산(제8조 제2항),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우선변제(제12조), 사용자 형사처벌(제44조) 규정입니다. 이 조문 번호와 기간은 2014년 판결문이 인용한 당시 내용이므로, 현행 문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4년 이전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2014년 이전 대법원은 재직 중인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2013므2250 판결은 이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했습니다.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해 받은 퇴직금이 분할 대상이라는 종전 입장(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은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한쪽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다면,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방법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재직 중이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는 앞의 2013므2250 판결로 판단합니다.

2012므2888 판결의 결론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조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범위: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외될 수 있는 경우: 분할권리자가 퇴직연금수급권의 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너무 짧아 매월 지급할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들의 자력 등을 고려해 분할 대상에서 빼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정기금채권의 성질: 이 방식으로 분할받은 사람의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2012므2888 판결은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2006. 7. 13. 선고 2005므1245, 1252 판결,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등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했습니다. 이 선례들은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기타 사정’으로만 다뤘습니다.

퇴직연금만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분할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체 재산에 하나입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재산마다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므2888,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참조). 다만 정기금 방식으로 나누는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과 구분해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고, 이는 비율을 달리 정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 가사·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기여한 정도
  • 기타 제반 사정

2012므2888 사건에서 연금 수급의 기초가 된 재직기간은 29년이었습니다. 그중 혼인기간은 13년으로 재직기간의 40% 정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일반재산과 퇴직연금에 같은 비율을 일괄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재산을 구분해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이 정한 비율은 파기된 판단이므로 기준 비율로 삼을 수 없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상황적용 조문·판례재산분할상 효과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해 받은 퇴직금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94므1584(2013므2250에서 변경되지 않음)재산분할 대상
재직 중이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채권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3므2250배우자의 협력 기여가 인정되면 포함시킬 수 있음.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이 대상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음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2므2888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함될 수 있음. 적어도 혼인기간 중 근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상
퇴직연금을 정기금 방식으로 분할대법원 2012므2888매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정기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함. 정기금채권은 양도·상속 불가
분할권리자가 원하지 않거나, 혼인기간이 너무 짧아 월 금액이 극히 소액대법원 2012므2888분할 대상에서 빼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음
퇴직연금과 일반재산의 분할비율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2012므2888원칙은 전체 재산에 하나의 비율. 형평에 맞지 않으면 구분해 따로 정할 수 있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

실제로는 퇴직금을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누나요?

퇴직급여·퇴직연금의 실제 분할비율에 관한 법원의 공식 통계나 기준표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 법률에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두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은 판단 요소입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 실질적 혼인기간,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의 비중, 가사·육아 부담의 분배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비율을 정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와 ‘이혼한 날부터 2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날짜는 역할이 다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퇴직급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입니다(대법원 2013므2250). 이혼한 날은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을 평가하는 날과 청구 기한을 세는 날을 섞으면 안 됩니다.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12므2888 판결은 정기금 방식에서 강제집행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판결 당시 가사소송법상 간접강제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음(제64조)
  • 이행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67조 제1항)
  • 3기 이상 불이행 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제68조)

이 조문 번호·금액·기간은 2014년 판결문이 인용한 당시 내용이므로, 현행 문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조문은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민법 제839조의2는 기준일인 2026년 10월 2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항은 3개이고 호는 없습니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로 2026년 3월 17일 시행됐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입니다. 재산분할 조문은 고치지 않았고, 부칙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839조의2의 문언은 법률 제4199호(1990. 1. 13. 본조신설)가 만든 것입니다.

제839조의2 제1항의 주어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두 판결은 모두 이혼소송 사건으로, 참조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두 판결 모두 재산분할 청구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2013므2250은 대전고등법원에, 2012므2888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됐습니다. 두 판결 모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됐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3므2250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판결문 원문 (2014-07-16 선고)

대법원 2012므2888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판결문 원문 (2014-07-16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다니는 중에 이혼하면 아직 안 받은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

재직 중이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그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이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13므2250). 이혼한 날은 재산분할청구권이 2년 뒤 소멸하는 기간의 시작점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퇴직금의 평가 기준일이 아닙니다.

이혼하면 공무원 연금을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상대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다면 매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이렇게 받는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분할권리자가 원하지 않거나 혼인기간이 너무 짧아 월 금액이 극히 소액이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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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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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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