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언제 퇴직한다고 보고 계산할까: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핵심 답변
부부 한쪽이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고 보고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그때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전원합의체)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기준 시점은 이혼 시점도, 실제 퇴직 시점도 아닙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 계산 대상은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입니다.
-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으려고 일정 기간 근무하는 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판결은 “포함시킬 수 있으며”라고 썼습니다.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판결 문언: 기준 시점은 어떻게 정해졌나
대법원은 2013므2250 판결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판결은 이 기준을 사건에 적용하면서 “이혼 확정 전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적용되는 퇴직급여
판결이 대상으로 든 퇴직급여는 다음 네 법률이 정한 것입니다.
| 근거 법률 | 판결이 본 퇴직급여의 성격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사회보장적 급여, 임금의 후불적 성격,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 |
| 공무원연금법 | 위와 같음 |
| 군인연금법 | 위와 같음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위와 같음 |
2.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시점
| 시점 | 의미 | 근거 |
|---|---|---|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이때 퇴직한다고 가정) | 대법원 2013므2250 |
| 이혼 시점 | 퇴직급여 평가 기준이 아님 | 대법원 2013므2250 |
| 실제 퇴직 시점 | 퇴직급여 평가 기준이 아님 | 대법원 2013므2250 |
| 이혼한 날 | 재산분할청구권 소멸기간(2년)이 시작되는 날 | 민법 제839조의2제3항 |
평가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와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이혼한 날’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3. 분할 방법
2013므2250 판결은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을 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부부 양쪽이 모두 재직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퇴직급여채권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원심은 퇴직급여채권을 대상에서 빼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만 파기해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4. 왜 ‘장래 퇴직금’도 재산으로 보게 되었나
종전 입장
종전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면 장래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넣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랐습니다.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어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 파산·징계해고·형의 선고 같은 사정변경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변경된 입장
2013므2250 판결은 퇴직급여채권이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이를 분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봤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실에서는 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상에서 빼면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차이가 지나치게 커집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이혼을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면 얼마나 참작할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할할 다른 재산이 없으면 아예 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다른 재산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장래에 가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은 본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 판결 당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8조 제2항), 퇴직급여 우선변제(제12조),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제44조) 규정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이를 근거로 퇴직급여채권이 일반 채권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행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문 번호는 2014년 판결문이 인용한 당시 내용이며, 현행 문언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례 변경의 범위
선례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대상은 94므1713, 1720 판결과 98므213 판결 등입니다.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해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종전 입장(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은 변경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5.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2012므2888 판결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2므2888 판결(전원합의체)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직 받지 않은 연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경우에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을 다룹니다. 재직 중인 사람의 장래 퇴직급여는 앞의 2013므2250 판결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2012므2888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면,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기금 방식도 가능합니다. 수급권자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방식만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정기금채권은 양도·상속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서 빼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권리자가 연금 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기간이 너무 짧아 매월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가 그 예입니다.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하나로 정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재산별로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기금 방식의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과 구분해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고 판결은 봤습니다. 이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 가사·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하거나 기여한 정도
- 기타 제반 사정
이 사건에서 연금의 기초가 된 재직기간은 29년이었고, 그중 혼인기간은 13년(40% 정도)이었습니다. 원심은 연금과 일반재산에 하나의 분할비율을 일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재산을 구분해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해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정한 비율은 파기된 판단이므로 기준 비율로 볼 수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는 날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그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13므2250).
Q.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 받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퇴직 시점은 기준이 아닙니다.
Q.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면 언제나 분할 대상이 되나요? 판결 문언은 “포함시킬 수 있으며”입니다. 퇴직급여를 받으려고 근무하는 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어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해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종전부터의 대법원 입장이고(94므1584), 2014년 판결에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Q.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퇴직급여 평가 기준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Q. 민법 조문에는 퇴직금 이야기가 없는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판결의 쟁점은 퇴직급여가 여기서 말하는 “재산”인지, 아니면 “기타 사정”에 그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7. 현행 조문 확인(기준일 2026. 10. 2.)
-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 이 개정에서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로, 제839조의2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부칙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839조의2는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신설된 문언 그대로이고, 항 3개로 되어 있습니다(호 없음).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참고한 법령·판례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3항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2조, 제44조 (2013므2250 판결문이 인용한 판결 당시 조문)
판례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전원합의체)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전원합의체)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2013므2250 판결문 인용)
관련 판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