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된 사람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증을 받아들였거나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문의에 답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74조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따르면 승인이나 포기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합니다(제1074조제2항). 이미 한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75조제1항).

법에서 정한 답변 요구를 받고도 답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77조에 따르면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승인할지 포기할지 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게 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답이 없었는지가 아니라,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답변을 최고했는지,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답했는지입니다. 이 경우 침묵의 효과는 포기가 아니라 승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포괄적 유증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다만 이 조문만으로 포괄적 수증자에게 제1074조의 승인·포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또는 상속 승인·포기의 기간이나 방식이 무엇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관련 법령: 민법 제1074조 · 민법 제1075조 · 민법 제1077조 · 민법 제10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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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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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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