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77조에 따르면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유증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확답하라고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나 그 상속인이 그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으면 법은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77조제2항).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민사상 효력의 문제이고, 형벌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사례가 늘면서, 유증을 받을 자가 받을지 말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상속재산 정리가 멈추는 상황이 생깁니다. 민법 제1074조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유증을 "언제든지"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결정을 계속 미뤄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제1077조의 최고와 제1075조의 취소 금지가 이 '언제든지'에 한계를 둡니다.

유증을 받을 자는 언제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나?

민법 제1074조제1항에 따르면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언제든지’ 앞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1074조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의 승인과 포기만 정하고,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의 포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제1074조제1항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승인할지 포기할지는 유증을 받을 자가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선택권은 제1항의 내용이고, 그 선택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는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

민법 제107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사망하고 몇 달 뒤에 승인하거나 포기해도, 그 효력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생깁니다.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민법 제1077조제1항에 따르면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확답하라고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제1077조제2항에 따르면 수증자나 그 상속인이 그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077조제2항은 “본다”는 간주 규정입니다. 답하지 않으면 법이 승인으로 정해 버린다는 뜻이고, 포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증을 받지 않으려는 수증자가 최고를 받고도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는 뜻과 반대로 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1077조제1항은 최고 기간을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적고 며칠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또 제2항은 확답할 상대를 “유증의무자”로 적고 있습니다.

최고가 없었다면 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

민법 제1077조제2항의 승인 간주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최고가 있었을 때 그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네 조문 가운데, 최고가 없는 상태에서 답하지 않은 것을 승인이나 포기로 보는 조문은 없습니다. 최고가 없었다면 제1074조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뒤 승인이나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한 번 승인하거나 포기한 뒤 마음을 바꿀 수 있나?

민법 제1075조제1항에 따르면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제1074조의 ‘언제든지’는 언제든지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한 번 한 결정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075조제2항은 제1024조제2항을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제1024조제2항의 원문이 없으므로, 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라고 할 뿐 ‘상속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074조의 ‘사망 후 언제든지’ 규칙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 조문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상속 승인·포기의 기간이나 방식은 이 글이 다룬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조문 원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078조의 현재 문언은 1990. 1. 13. 공포된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유언자 사망 후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함민법 제1074조제1항유증을 받을 자가 선택할 수 있음(재량)
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 발생민법 제1074조제2항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해 효력 발생
이미 한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하려 함민법 제1075조제1항취소하지 못함
유증의무자·이해관계인이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함민법 제1077조제1항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음
최고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음민법 제1077조제2항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봄(간주)
포괄적 유증을 받음민법 제1078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음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나 — 통계와 판례

유증의 승인·포기는 민사상 효력의 문제이고, 여기서 다룬 조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최고 후 승인 간주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통계나 판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현행 민법 개정과 유증 조문의 관계

현행 민법은 2026. 3. 17. 공포되고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21454호입니다. 제1074조·제1075조·제1077조·제1078조는 2026-10-02 기준으로 모두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이고, 유증의 승인·포기 조문은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칙 제1조~제4조는 시행일과, 제1001조·제1004조의2·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에 관한 적용례·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유증 받을지 답 안 하면 포기한 걸로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77조제2항에 따르면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 수증자가 그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유증을 받지 않으려면 최고 기간 안에 포기한다는 뜻을 확답해야 합니다.

유증 포기했다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75조제1항에 따르면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제1074조제1항의 '언제든지'는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말이고, 한 번 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미리 유증을 포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74조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의 승인·포기만 다루고,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포기하는 경우는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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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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