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법 "업무 외 목적 주사 투여는 투약"…"매매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안 해"

입력 2026.08.28.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유형에 매매 없어…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했다면 ‘투약’에는 해당하지만 ‘매매’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지난 3월 12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료 목적이 아닌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한 행위를 법이 금지한 어느 유형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법이 정한 취급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부터 밝혔다.

대법원은 금지되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행위’가 그 조항의 수범자인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떤 취급자인지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정하면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 취급자에게 허용한 유형은 투약과 투약을 위한 제공, 처방전 발급 세 가지다. 여기에 매매는 들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런 구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한 행위는 금지 조항 위반으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나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같은 금지 조항 위반에도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결요지는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24년 2월 6일 개정되기 전의 옛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벌칙 조항은 그 뒤 문언이 달라졌다.

옛 벌칙 조항은 금지 규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를 대상으로 삼았으나, 개정된 조항은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로 대상을 넓혔고 2025년 2월 6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8월 27일 시행된 현행 법률은 이에 해당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매매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가 붙어 있어,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여지는 남아 있다.

참고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금지 각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 목적 취급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벌칙) — 법률 제21691호, 2026년 8월 27일 시행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4년 2월 6일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참고 판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6747 — 업무 외 목적의 주사제 투여 — '투약'에 해당(적극), 나아가 '매매'에는 원칙적 소극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이고,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파기환송이 아니다). 판시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시는 투약 해당 여부(적극)와 나아가 매매 해당 여부(원칙적 소극)의 2단 구조여서 한쪽만 떼어 읽으면 뜻이 뒤집힌다. 매매 부분은 '소극'이 아니라 '원칙적 소극'이고 판결요지의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므로 단정형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즉 구법을 적용했다.

판결문 원문 (2026-03-12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