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업무 외 목적의 주사 투여: ‘투약’과 ‘매매’는 왜 따로 판단할까

입력 2026.08.28.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그 행위가 ‘투약’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곧바로 ‘매매’까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핵심은 하나의 행위를 한 단어로 뭉뚱그리지 않고, 법이 해당 취급자에게 허용한 취급 행위 유형을 기준으로 두 단계를 나누어 보는 데 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도16747 판결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은 죄명이 무한정 늘어난다고 본 것이 아니라,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 안에서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답하면: 투약은 적극, 매매는 원칙적 소극

판결의 결론을 이해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외 목적의 주사제 투여가 ‘투약’인가: 적극
  2. 그 투여가 나아가 ‘매매’이기도 한가: 원칙적 소극

두 번째 판단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행위로서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주사 투여는 언제나 매매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투약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빼고 매매 여부만 말해서도 판결의 뜻이 달라진다.

기준은 ‘해당 취급자에게 허용된 행위 유형’이다

대법원은 구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업무 외 목적의 행위가,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즉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여러 행위가 열거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유형의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모든 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판단에서 출발점이 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여기에 적힌 취급 행위 유형은 투약, 투약하기 위한 제공, 처방전 발급이다. ‘매매’는 들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 차이를 바탕으로, 업무 외 목적의 주사제 투여는 허용된 유형인 투약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매매 행위로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가가 있었는지’만으로 답이 끝나지 않는 이유

주사제 투여와 금전 지급이 함께 있었더라도, 이 판결이 제시한 법리의 출발점은 단순히 대가의 유무가 아니다. 먼저 해당 행위가 어떤 마약류취급자에게 허용된 취급 유형인지, 그리고 그 유형이 구법 제5조 제1항의 금지 범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래서 이 판결은 ‘투약’과 ‘매매’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한 체계, 그리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법정 허용 유형에 매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본다. 이는 일반적인 설명일 뿐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결론을 미리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현행 벌칙 조문을 읽을 때의 시간 기준

이번 판결은 2024년 2월 6일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을 적용한 판결이다. 따라서 판결의 법리를 소개할 때에는 적용 법률의 시점을 함께 밝혀야 한다.

한편 2026년 8월 27일 시행 중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는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35조 제1항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구법의 같은 호는 ‘취급한 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라는 문구는 2025년 2월 6일부터 시행된 개정에서 추가됐다.

이 현행 조문 변화는 벌칙 문언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구법을 적용한 판결의 투약·매매 구별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놓아주면 무슨 죄인가요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를 투여하는 행위는 구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 가운데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행위의 적용 법률과 결론은 사실관계와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약을 주사로 놓아준 것도 마약 매매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같은 유형의 주사제 투여를 두고, ‘투약’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매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두 판단을 구별하는 것이 2025도16747 판결의 핵심이다.

의사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마약류취급자 유형이다. 대법원 판결은 업무 외 목적의 주사제 투여가 구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61조 제1항 제7호의 법정형은 위와 같지만, 실제 적용 여부나 결과는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확인한 자료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6747 — 업무 외 목적의 주사제 투여 — '투약'에 해당(적극), 나아가 '매매'에는 원칙적 소극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이고,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파기환송이 아니다). 판시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시는 투약 해당 여부(적극)와 나아가 매매 해당 여부(원칙적 소극)의 2단 구조여서 한쪽만 떼어 읽으면 뜻이 뒤집힌다. 매매 부분은 '소극'이 아니라 '원칙적 소극'이고 판결요지의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므로 단정형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즉 구법을 적용했다.

판결문 원문 (2026-03-12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