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을 잃고 남은 마약류,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양도만’이 아니다
병원이나 약국 등이 문을 닫거나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잃을 때, 보관 중인 마약류를 반드시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넘겨야만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이 질문에 관한 법률의 답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달라진다. 이 날짜 전에는 아래의 개정 규정을 현재의 절차처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시행 예정인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 보유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정한다. 핵심은 ‘양도만’이던 틀에 폐기가 처분 방법으로 함께 들어온다는 점이다.
다만 폐기가 가능해진다고 해서 임의로 버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문상 폐기와 양도는 모두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처분 방법의 선택지가 둘이 된 것과,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가장 중요한 구분: 승인·제출·보고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
마약류의 처분과 관련해 비슷하게 들리는 세 가지 의무가 있다. 목적, 시점, 상대가 각각 다르므로 한 절차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
| 구분 | 법률이 정한 시점과 내용 | 상대 |
|---|---|---|
| 제출 | 폐업 신고를 할 때, 당시 보유한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 | 해당 허가관청 |
| 승인 | 자격 상실 뒤 보유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하기 전에 받는 승인 | 해당 허가관청 |
| 보고 | 폐기 또는 양도를 한 뒤, 그 사실과 법정 기재사항을 보고 | 법률이 정한 보고 수령자 |
첫째 줄의 ‘제출’은 제8조제3항의 의무다. 폐업 신고 당시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내는 절차이지, 제13조제1항에서 말하는 처분 승인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반대로 제13조제1항의 ‘승인’은 실제 폐기 또는 양도에 붙는 요건이다.
셋째 줄의 ‘보고’도 승인과 구별해야 한다. 개정 제13조제2항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폐기 또는 양도를 한 경우,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일련번호 등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다. 양도라면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도 보고 사항에 포함된다. 이는 처분 전에 받는 허가관청의 승인과는 별도의 사후 의무이며, 법률이 정한 보고 수령자도 승인 상대와 다르다.
누가 이 규정의 대상이 되나
제13조제1항은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뿐 아니라 상속인, 후견인, 청산인, 합병 뒤 존속하거나 새로 생긴 법인도 함께 적고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 등에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 글에서 중요한 점은 예외의 적용 여부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규칙이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양도’라는 구조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폐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을 섞어 읽는 일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8조제2항제3호는 일정한 경우 동물진료업의 폐업 신고가 마약류 관련 폐업 신고로 보이는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남은 마약류의 처분 방법을 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보고를 빠뜨렸을 때의 규정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제64조제3호의2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 규정의 대상으로 둔다. 제64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보고 의무를 승인 절차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개별 상황에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와 법률의 전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6년 11월 12일부터 자격 상실 뒤 남은 마약류는 양도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구조가 된다. 폐업 때의 현황·처분계획 제출, 처분 전 승인, 처분 후 법정사항 보고는 서로 다른 의무다.
참고 법령·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호, 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