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을 닫으면 남은 마약류를 폐기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잃은 경우, 보유 마약류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정한다. 폐기가 새 선택지가 되더라도 임의 폐기는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며, 폐기와 양도 모두 승인 절차가 전제된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102호는 자격 상실 뒤 남은 마약류의 처분 문구를 바꾼다. 종전의 ‘양도’ 중심 이해와 달리, 개정 제13조제1항은 ‘폐기하거나 양도’라는 두 갈래를 명시하고, 처분 뒤 보고 의무도 신설한다.
병원 문을 닫으면 남은 마약류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 신고를 하는 마약류취급자는 폐업신고 당시 보유한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제출 의무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이며, 제13조제1항에서 말하는 처분 승인과는 법적으로 다른 단계다.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 뒤 보유 마약류의 처분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단된다. 상속인·후견인·청산인과 합병 뒤 존속하거나 새로 생긴 법인도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는 같은 처분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를 폐기해도 되나요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자격을 잃은 마약류취급자가 보유한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 제13조제1항에 함께 적힌다. 다만 폐기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뒤 가능한 선택지이므로, ‘폐기 가능’은 임의로 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13조제1항의 핵심 변화는 ‘양도만’이라는 이해에서 ‘폐기하거나 양도’라는 선택지로 옮겨간 데 있다. 조문은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의 예외와 대마재배자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도 별도로 둔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폐업 신고 당시 보유 마약류 현황·처분계획 제출 | 제8조제3항 | 이 글에서 확인 실패 |
| 자격 상실 뒤 보유 마약류를 승인받아 폐기하거나 양도 | 제13조제1항 | 이 글에서 확인 실패 |
| 폐기 또는 양도 뒤 법정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함 | 제13조제2항, 제64조제3호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승인·제출·보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승인은 자격 상실 뒤 보유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하기 전에 허가관청에서 받는 절차다. 제13조제1항은 폐기와 양도에 모두 승인을 요구한다.
제출은 폐업 신고 당시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내는 절차다. 제8조제3항은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이 제출을 제13조제1항의 승인과 같은 절차로 규정하지 않는다.
보고는 폐기 또는 양도를 마친 뒤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일련번호와 양도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등 법정 사항을 법률이 정한 보고 상대에게 알리는 절차다. 제13조제2항의 보고 상대는 승인 상대와 다르며,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제64조제3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마약류 취급 자격을 잃으면 보관 중인 약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 뒤 보관 중인 마약류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폐기 또는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라는 두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처분을 마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이 열거한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일련번호 등을 보고해야 한다. 양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도 보고 사항에 포함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13조제2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64조제3호의2가 정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정형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신설 보고 의무와 연결된 기준이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와 같지 않다. 이 신설 조항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시행 전인 2026년 8월 27일 기준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ㆍ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은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폐기ㆍ양도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1항은 2025. 11. 11. 개정, 제2항은 같은 날 신설된 것으로 2026. 11. 12. 시행 예정이며, 승인의 상대인 허가관청과 보고의 상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로 다른 기관이다.
제2항 본문은 폐업등을 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단서는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각 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의료법」 제40조에 따른 의료업 폐업등 신고(제1호), 마약류소매업자의 「약사법」 제22조에 따른 약국 폐업등 신고(제2호),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른 동물진료업 폐업등 신고(제3호, 2025. 11. 11. 신설)로,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를 이 법의 신고로 갈음하는 규정이지 보유 마약류의 처분 방법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2025. 11. 11. 신설된 제3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동사가 '제출하여야 한다'여서 제13조 제1항의 승인과는 다른 절차다. 제8조는 전체 7개 항으로 제2항에 3개 호, 제4항에 4개 호가 있고, 제2항 본문에 (이하 "폐업등"이라 한다)라는 정의 괄호가 들어 있다.
2025. 11. 11. 신설된 제3호의2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한다. 제64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정형이 걸리는 대상은 제13조 제2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이며, 보고를 한 자가 아니다. 제13조 제1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8조 제3항의 현황ㆍ처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벌칙도 2026. 11. 12.부터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를 폐기해도 되나요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제13조제1항은 자격 상실 뒤 보유 마약류의 폐기를 선택지로 둔다. 폐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조문상 폐기 가능은 임의 폐기를 뜻하지 않는다.
병원 문을 닫으면 남은 마약류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 신고 때에는 보유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 상실 뒤 실제 처분은 승인받은 폐기 또는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로 구분되고, 처분 뒤에는 법정 사항의 보고가 요구된다.
마약류 취급 자격을 잃으면 보관 중인 약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1월 12일 이후에는 보유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허가관청의 승인이 필요하고, 폐기 또는 양도 뒤 보고 의무도 별도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