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하면 매매까지 성립하나요

입력 2026.08.28.

요약 및 결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대법원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행위 중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같은 주사 투여를 ‘매매’로도 볼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이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의 법정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5조 제1항에 위반해 취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주사 투여에 대가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투약’과 ‘매매’를 같은 법적 행위로 묶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은 마약류취급자별로 법이 허용한 취급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업무 외 주사 투여는 어떤 행위로 분류되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를 투여하는 행위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제4조 제1항 제1호의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이 부분을 적극으로 판단했다.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이다. 따라서 아래 표의 행위 분류는 그 구법 해석을, 법정형은 2026. 8. 27. 시행 현행법의 문언을 기준으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의 ‘투약’현행법 제61조 제1항 제7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주사제 투여를 ‘매매’로 평가하는 경우구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의 ‘매매’가 쟁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인 매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므로, 이 행위 분류만으로 현행법 제61조 제1항 제7호의 법정형을 연결할 수 없음

왜 투약과 매매를 나누어 보나요?

대법원은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업무 외의 목적’ 행위를 모든 취급 행위에 무차별적으로 넓히지 않았다. 마약류취급자별로 법이 허용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해 제5조 제1항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또는 동물 진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이다. 이 정의에 열거된 유형에는 ‘매매’가 없다. 대법원은 이 규정 체계 때문에 주사 투여가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과, 그 주사 투여가 매매에도 해당한다는 판단을 분리했다.

대법원 판결의 표현은 ‘매매가 아니다’라는 단정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 지급, 의약품 전달 방식, 의료행위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은 이 글의 일반 설명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대가를 받으면 곧바로 매매가 되나요?

대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외 주사 투여가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인 ‘매매’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유형과 제4조 제1항 제1호가 투약·매매를 별도 행위로 둔 구조를 함께 고려했다.

이 구별은 투약 부분의 판단을 없애는 논리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업무 외 목적의 주사제 투여가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적극으로, 그와 별도로 ‘매매’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 소극으로 판단했다.

현행 벌칙은 무엇이고, 구법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1.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는 제5조 제1항ㆍ제2항 등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법정형은 법원이 실제로 정하는 형을 뜻하지 않으며, 실제 형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에는 2024. 2. 6.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됐다. 구법의 제61조 제1항 제7호에는 현행 조문에 있는 ‘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라는 문구가 없었고, 이 추가 문구는 2025. 2. 6.부터 시행됐다. 이 글의 투약·매매 구별은 구법 제5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벌칙 문언과 판결 당시 적용법을 혼동하면 안 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은 업무 외 주사 투여를 두고 투약과 매매의 구성요건 평가를 구별한 것이며, 매매 죄명이 무한정 더해진다고 본 판결은 아니다.

업무 외 목적의 주사 투여가 투약에 해당하는지와 매매에도 해당하는지는 행위 유형을 가르는 법률 판단이다. 이 쟁점만을 따로 집계한 공식 선고 형량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정의 — 허용된 취급 유형에 '매매'가 없다)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제2조는 항 없이 9개 호로 되어 있고, 제5호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9개 목이다. 자목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하는 취급 행위 유형은 투약, 투약하기 위한 제공, 처방전 발급 세 가지이며 '매매'는 들어 있지 않다. 대법원 2025도16747 판결의 첫 판시(제5조 제1항의 금지 범위가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적극)와 이어 읽으면, 같은 취급자의 업무 외 목적 주사제 투여가 '매매하는 행위'로서의 제5조 제1항 위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연결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 목적 취급 금지 — 금지 범위는 취급자별 허용 유형에 한정된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은 제5조 제1항이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적극). 즉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 전부가 모든 마약류취급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취급자인지에 따라 금지 범위가 갈린다. 다만 이 주제의 글감에는 제5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 각 호의 조문 원문이 없어 문언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고, 판시가 인용한 범위에서 조문 번호만 옮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벌칙 — 구법은 '취급한 자', 현행은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현행(법률 제21691호, 시행 2026. 8. 27.)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2025도16747 판결이 적용한 구법(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같은 호는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였다. 끝의 '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가 추가된 것이고 이 변경은 2025. 2. 6.부터 시행됐으므로, 현행 문언을 구법을 적용한 이 판결에 그대로 겹쳐 읽어서는 안 된다. 제61조는 3개 항이고, 제1항은 2의2호ㆍ8의2호ㆍ10의2호부터 10의5호까지를 포함해 18개 호이며, 목이 붙은 것은 제4호뿐이고 제7호에는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6747 — 업무 외 목적의 주사제 투여 — '투약'에 해당(적극), 나아가 '매매'에는 원칙적 소극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이고,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파기환송이 아니다). 판시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시는 투약 해당 여부(적극)와 나아가 매매 해당 여부(원칙적 소극)의 2단 구조여서 한쪽만 떼어 읽으면 뜻이 뒤집힌다. 매매 부분은 '소극'이 아니라 '원칙적 소극'이고 판결요지의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므로 단정형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즉 구법을 적용했다.

판결문 원문 (2026-03-12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놓아주면 무슨 죄인가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의 업무 외 목적 주사 투여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의 구법 해석상 제5조 제1항 위반행위 중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현행 제61조 제1항 제7호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체적 행위의 해당 여부와 실제 형은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

마약을 주사로 놓아준 것도 마약 매매에 해당하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인 ‘매매’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행위가 ‘투약’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과 ‘매매’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함께 적용된다.

의사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수범자가 될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제5조 제1항에 위반해 취급한 경우 현행 제61조 제1항 제7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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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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