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을 잃은 뒤 남은 마약류, 양도만 되나 폐기도 되나 — 2026년 11월 12일 시행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법률 제21102호, 2025년 11월 11일 공포)으로,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유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폐기가 새로 선택지에 들어오지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은 폐기와 양도 양쪽에 똑같이 붙어 있어,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버리는 방식은 이 조문이 정한 처분이 아니다. 폐기·양도를 마친 뒤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64조 제3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 개정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개별 조문에 별도 단서를 두지 않아, 제13조·제8조·제64조의 개정 내용은 2026년 11월 12일에 함께 효력이 생긴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조문이 갈리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처분에 개정 조문을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난다.
개정으로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
개정 전 제13조 제1항은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유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방식만을 정하고 있었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조문은 여기에 ‘폐기’를 나란히 놓아, 처분 방식이 폐기와 양도의 두 갈래가 된다. 조문 문언은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이다.
바뀌지 않은 부분도 분명하다. 승인 주체는 개정 뒤에도 ‘해당 허가관청’이고, 승인은 폐기에만 붙거나 양도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두 방식 모두의 앞단에 걸려 있다. 즉 이번 개정은 처분 방법의 선택지를 넓힌 것이지, 처분 절차의 통제를 푼 것이 아니다.
누가 이 조문의 적용을 받나
제13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조문은 처분 주체로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을 함께 열거한다. 자격을 잃은 본인뿐 아니라 사망·후견·청산·합병으로 그 지위를 이어받거나 정리하는 쪽까지 의무의 수범자로 명시돼 있다는 뜻이다.
제1항 단서는 예외도 둔다.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ㆍ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도 ‘폐기·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마저 허가관청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폐기가 가능해졌으니 알아서 버려도 되나
그렇게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제13조 제1항의 문언에서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는 ‘폐기하거나 양도하여야 한다’ 전체를 받는 수식이며, 폐기만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갈라 놓은 문구는 조문에 없다. 개정의 의미는 “양도할 상대를 찾지 못하면 처분 방법이 막히던 구조”에서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길도 열린 구조”로의 이동이다.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폐기한 경우에 어떤 벌칙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벌칙은 제13조 제2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제64조 제3호의2 하나다.
승인·제출·보고는 어떻게 다른가
세 절차는 근거 조문도, 내는 대상도, 내는 시점도 서로 다르다.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의무가 빠진다.
| 절차 | 무엇을 | 어디에 | 근거 조문 | 시점 |
|---|---|---|---|---|
| 승인 | 보유 마약류의 폐기 또는 양도 | 해당 허가관청 | 제13조 제1항 | 자격 상실 후 처분하기 전 |
| 제출 |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 | 해당 허가관청 | 제8조 제3항 | 폐업등을 신고하는 때 |
| 보고 | 폐기ㆍ양도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제13조 제2항 | 폐기ㆍ양도한 뒤 |
특히 제8조 제3항은 ‘제출’이지 ‘승인’이 아니다.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한 신설 조항이며, 그 제출로 제13조 제1항의 승인이 갈음되는 구조는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반대로 제13조 제2항의 보고는 상대가 허가관청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어서, 승인을 준 곳과 보고를 받는 곳이 다르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걸리나
아래 표의 조문은 모두 2026년 11월 12일 시행 기준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자격 상실자가 보유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 | 제13조 제1항 |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이므로 법정형 없음 |
| 자격 상실자가 보유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 | 제13조 제1항 |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이므로 법정형 없음 |
| 승인을 받지 않고 보유 마약류를 임의로 폐기 | 제13조 제1항 위반 | 적용 벌칙 조문 확인하지 못했다 |
| 폐업등을 신고하면서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 | 제8조 제3항 |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이므로 법정형 없음 |
| 폐기ㆍ양도 후 품명ㆍ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함 | 제64조 제3호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에서 법정형이 확인된 항목은 마지막 한 줄뿐이다. 제64조 제3호의2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 대상으로 삼는다.
폐업 신고를 대신하는 조항과는 무엇이 다른가
제8조 제2항 제3호는 마약류 처분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이 호는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폐업등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신설 규정으로, 같은 항 제1호(「의료법」 제40조에 따른 의료업 폐업등 신고), 제2호(「약사법」 제22조에 따른 약국 폐업등 신고)와 나란히 놓인 ‘신고 갈음’ 장치다.
신고가 갈음된다고 해서 보유 마약류에 대한 의무까지 함께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다. 현황·처분계획 제출은 제8조 제3항이, 폐기·양도와 그 승인은 제13조 제1항이, 처분 후 보고는 제13조 제2항이 각각 따로 정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64조 제3호의2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조항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를 적용한 재판 결과가 존재할 수 없고, 실제 선고가 법정형의 어느 지점에 형성되는지를 보여 주는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조항에 대응하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는지도 이번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가늠할 근거가 없다는 점은 그 자체로 정보다. 시행 이후 이 조항으로 처리된 사건이 쌓이기 전까지, “얼마쯤 나온다”는 식의 수치는 근거 없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조문상 상한만을 확정된 사실로 다루는 편이 정확하다.
정리
2026년 11월 12일부터 자격을 잃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보유 마약류 처분은 ‘양도’ 한 갈래에서 ‘승인을 받은 폐기 또는 양도’ 두 갈래로 넓어진다. 넓어진 것은 방법이고, 승인이라는 관문과 처분 뒤 보고 의무는 그대로이거나 새로 붙는다. 승인은 해당 허가관청, 폐업 시 현황·처분계획 제출도 해당 허가관청, 처분 결과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상대가 갈리며, 이 중 보고 불이행에만 확인된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붙는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ㆍ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은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폐기ㆍ양도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1항은 2025. 11. 11. 개정, 제2항은 같은 날 신설된 것으로 2026. 11. 12. 시행 예정이며, 승인의 상대인 허가관청과 보고의 상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로 다른 기관이다.
제2항 본문은 폐업등을 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단서는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각 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의료법」 제40조에 따른 의료업 폐업등 신고(제1호), 마약류소매업자의 「약사법」 제22조에 따른 약국 폐업등 신고(제2호),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른 동물진료업 폐업등 신고(제3호, 2025. 11. 11. 신설)로,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를 이 법의 신고로 갈음하는 규정이지 보유 마약류의 처분 방법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2025. 11. 11. 신설된 제3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동사가 '제출하여야 한다'여서 제13조 제1항의 승인과는 다른 절차다. 제8조는 전체 7개 항으로 제2항에 3개 호, 제4항에 4개 호가 있고, 제2항 본문에 (이하 "폐업등"이라 한다)라는 정의 괄호가 들어 있다.
2025. 11. 11. 신설된 제3호의2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한다. 제64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정형이 걸리는 대상은 제13조 제2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이며, 보고를 한 자가 아니다. 제13조 제1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8조 제3항의 현황ㆍ처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벌칙도 2026. 11. 12.부터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문을 닫으면 남은 마약류는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1월 12일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마약류취급자가 폐업등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자격 상실에 따른 실제 처분은 제13조 제1항이 따로 정하며,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다. 제출과 승인은 같은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더라도 근거 조문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다.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를 폐기해도 되나요
2026년 11월 12일 시행되는 제13조 제1항은 폐기를 처분 방법의 하나로 명시하되,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정해 폐기에도 승인을 요구한다. 따라서 폐기가 가능해진다는 것과 승인 없이 처분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시행일 이전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므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진다.
마약류 취급 자격을 잃으면 보관 중인 약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1월 12일 시행되는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자와 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보유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폐기·양도를 마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일련번호와 양도의 경우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64조 제3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