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류 주사제를 놓은 의사, '투약'인가 '매매'인가
요약 및 결론: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2025도16747 판결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행위 중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적극). 반면 같은 행위가 나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제5조 제1항 위반에도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칙적 소극으로 판시했다. 대법원의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며, 이 판결이 적용한 조문은 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이다.
의료기관에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 주사제가 투여된 경우, 죄명이 '투약'에서 멈추는지 '매매'까지 함께 성립하는지가 이 판결에서 갈린 지점이다. 대법원 2025도16747 판결은 그 경계선을 제5조 제1항의 수범자 구조에서 끌어내 정리했고, 결론은 죄명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늘어나지 않는 쪽이었다.
대법원 2025도16747 판결은 정확히 무엇을 판단했나
대법원은 두 개의 질문을 순서대로 판단했다. 첫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면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 적극. 둘째, 나아가 그 행위가 ‘매매하는 행위’로서도 제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가 — 원칙적 소극.
판시는 이 두 단을 함께 읽어야 뜻이 성립한다. 한쪽만 떼어 내면 판결의 방향이 뒤집힌다.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이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파기환송이 아니다.
왜 ‘투약’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나
제5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금지한다.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유형 가운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그래서 업무 외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갖춰지면 제5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로 정의한다. 투약은 이 취급자에게 원래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 안에 있다. 허용된 유형의 행위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했을 때 위법해지는 구조다.
왜 ‘매매’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나
대법원은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의 범위가 그 조항의 수범자인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적극). 즉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행위가 모든 취급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급자의 종류에 따라 금지 범위가 갈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2조 제5호 자목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하는 취급 유형은 세 가지다. 투약, 투약하기 위한 제공, 그리고 처방전 발급. 여기에 ‘매매’는 없다. 허용된 취급 유형에 매매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 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하는 행위’로서의 제5조 제1항 위반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이 결론은 단정형이 아니다. 판결요지의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고, 판시사항의 표기도 (원칙적 소극)이다. 매매에 해당할 여지가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행위별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 | 제5조 제1항 위반(제4조 제1항 각 호의 ‘투약하는 행위’), 제61조 제1항 제7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와 같은 투여 행위를 ‘매매하는 행위’로도 평가할 수 있는지 | 제5조 제1항 위반 중 ‘매매하는 행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하지 않음(원칙적 소극) |
|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대마·임시마약류의 처방전을 발급 | 현행 제61조 제1항 제7호(2025. 2. 6. 시행분에서 추가된 부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대마·임시마약류가 아닌 마약을 취급 | 제5조 제1항 위반 | 이 글에서는 해당 벌칙 조문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표의 법정형은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 확인한 것이다. 제61조 제1항 제7호의 대상은 조문 문언상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이며, 제61조는 3개 항, 제1항은 18개 호로 구성돼 있고 제7호에는 목이 없다. 개별 물질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중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는 별도의 지정 규정에서 정해지는데, 그 규정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 선고형이 어느 구간에 분포하는지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한정된 선고 통계 수치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의 상한과, 이 판결에서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는 사실까지다. 개별 사건의 형량은 행위 태양, 횟수, 대상 물질,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 하나에서 일반적인 선고 수위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지금 법은 그때와 무엇이 다른가
이 판결은 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을 적용했고, 벌칙 조문의 문언은 그 뒤 바뀌었다. 구법 제61조 제1항 제7호는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였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91호, 시행 2026. 8. 27.)의 같은 호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로 되어 있다. ‘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가 추가된 것이고, 이 변경은 2025. 2. 6.부터 시행됐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다.
따라서 처방전 발급 부분을 현행 조문의 문언대로 이 판결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 판결이 판단한 것은 구법 문언 아래의 투약과 매매의 구별이다.
이 판결을 어느 방향으로 읽어야 하나
이 판결은 죄명을 넓힌 판결이 아니라 죄명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범위를 그은 판결이다. 업무 외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투약으로는 제5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하지만, 같은 하나의 행위에 매매까지 얹히지는 않는다는 것이 뼈대다.
그 근거는 도덕적 평가가 아니라 조문 구조다. 제5조 제1항의 금지 범위가 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유형에 매매가 없다는 두 단계다. 다른 종류의 마약류취급자라면 허용된 취급 유형이 다르므로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판시가 갖는 함의다.
관련 법령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제2조는 항 없이 9개 호로 되어 있고, 제5호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9개 목이다. 자목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하는 취급 행위 유형은 투약, 투약하기 위한 제공, 처방전 발급 세 가지이며 '매매'는 들어 있지 않다. 대법원 2025도16747 판결의 첫 판시(제5조 제1항의 금지 범위가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적극)와 이어 읽으면, 같은 취급자의 업무 외 목적 주사제 투여가 '매매하는 행위'로서의 제5조 제1항 위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연결된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은 제5조 제1항이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적극). 즉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 전부가 모든 마약류취급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취급자인지에 따라 금지 범위가 갈린다. 다만 이 주제의 글감에는 제5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 각 호의 조문 원문이 없어 문언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고, 판시가 인용한 범위에서 조문 번호만 옮긴다.
현행(법률 제21691호, 시행 2026. 8. 27.)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2025도16747 판결이 적용한 구법(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같은 호는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였다. 끝의 '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가 추가된 것이고 이 변경은 2025. 2. 6.부터 시행됐으므로, 현행 문언을 구법을 적용한 이 판결에 그대로 겹쳐 읽어서는 안 된다. 제61조는 3개 항이고, 제1항은 2의2호ㆍ8의2호ㆍ10의2호부터 10의5호까지를 포함해 18개 호이며, 목이 붙은 것은 제4호뿐이고 제7호에는 목이 없다.
관련 판례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이고,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파기환송이 아니다). 판시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시는 투약 해당 여부(적극)와 나아가 매매 해당 여부(원칙적 소극)의 2단 구조여서 한쪽만 떼어 읽으면 뜻이 뒤집힌다. 매매 부분은 '소극'이 아니라 '원칙적 소극'이고 판결요지의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므로 단정형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즉 구법을 적용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놓아주면 무슨 죄인가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면, 대법원 2025도16747 판결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행위 중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상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벌칙은 제61조 제1항 제7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개별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지는 별도의 지정 규정에서 확인해야 하며, 그 규정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마약을 주사로 놓아준 것도 마약 매매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25도16747 판결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는 행위'로서의 제5조 제1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원칙적 소극). 이유는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가 그 취급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는데, 제2조 제5호 자목이 정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허용 유형에는 매매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매매가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이 법리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를 수범자로 삼아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므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대법원 2025도16747 판결의 사건명 자체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이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향정신성의약품·대마·임시마약류를 대상으로 한 제5조 제1항 위반의 벌칙은 제61조 제1항 제7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