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잃은 뒤 남은 마약류, 11월부터 ‘폐기 또는 양도’…두 경우 모두 승인 필요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폐업 때 처분계획 제출, 처분 뒤 보고는 별도 절차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잃었을 때 남아 있는 마약류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두 방법 모두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3조 제1항을 고쳤다. 적용 대상은 마약류취급자 가운데 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한 자와 그 상속인·후견인·청산인, 합병 뒤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다.
개정 조항은 이들이 보유한 마약류를 두고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기존의 양도 중심 규정에 폐기가 선택지로 추가되는 내용이다.
폐기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보유자가 임의로 버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제13조 제1항은 폐기와 양도를 같은 문장에서 정하면서 각각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상속인이나 법인이 스스로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승인 아래 폐기·양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도 뒀다.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한 별도 규정도 마련됐다.
승인과 보고는 구분된다.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했다면, 제13조 제2항에 따라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일련번호와 양도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승인 절차의 상대와 보고 절차의 상대는 같지 않다.
폐업 신고 때의 의무도 별도로 신설된다. 제8조 제3항은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할 때 당시 보유한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처분 자체에 대한 승인이나 처분 뒤의 보고와는 다른 단계다.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폐업 신고를 다른 법률상 신고로 갈음하는 제8조 제2항 제3호도 함께 신설됐지만, 이는 남은 마약류의 처분 방법을 정한 조항은 아니다.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4조 제3호의2가 적용된다. 같은 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개정은 자격 상실 뒤 남은 마약류의 처리 수단에 폐기를 더하면서도, 승인·제출·보고를 각각 나눠 규정했다.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