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사의 업무 외 주사 투여, '투약'에는 해당하고 '매매'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입력 2026.08.28.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은 같은 하나의 행위를 두 갈래로 갈라 놓았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 중 ‘투약하는 행위’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매매하는 행위’에까지 해당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결론은 상고기각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적용 법률: 이 판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즉 구법을 적용했다.
  • 판단 ①: 업무 외 목적의 주사제 투여는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적극).
  • 판단 ②: 나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소극이다.

판시는 두 단으로 되어 있다

판시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한쪽만 떼어 읽으면 뜻이 뒤집힌다. 앞부분만 보면 “투약이 된다”는 판결로 읽히고, 뒷부분만 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읽힌다. 둘을 붙여 읽어야 이 판결의 문장이 된다. 하나의 주사 행위가 투약에는 해당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매매까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단 앞에 전제가 하나 더 있다. 제5조 제1항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금지하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는, 제2조 제5호가 정한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된다(적극). 금지의 범위가 취급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

왜 매매는 아닌가 — 허용된 취급 유형이 범위를 정한다

답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정의 조문에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의 원문은 이렇다.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이 정의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하는 취급 유형은 세 가지다. 투약, 투약하기 위한 제공, 처방전 발급. 여기에 ‘매매’는 들어 있지 않다.

앞의 전제와 이어 읽으면 결론이 따라 나온다. 제5조 제1항의 금지는 그 취급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 안에서 작동하는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유형에 매매가 없으므로, 업무 외 목적의 주사 투여를 두고 매매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투약은 허용 유형 안에 있으니 ‘업무 외의 목적’이 붙는 순간 제5조 제1항 위반이 되지만, 매매는 애초에 그 목록에 없다.

‘원칙적 소극’이라는 표현의 무게

판결요지의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다. 판시사항도 ‘소극’이 아니라 **‘원칙적 소극’**으로 적혀 있다.

이 단서를 지운 채 “주사로 놓아준 것은 매매가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판결보다 넓게 말하는 것이 된다.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붙는 경우까지 닫아 둔 문장이 아니다. 어떤 사정이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죄명이 늘어난 판결이 아니다

이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끝났다. 파기환송이 아니다. 방향을 짚어 두는 편이 낫겠다. 이 판결은 의료 현장의 행위에 새로운 죄명을 얹은 판결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에 죄명이 무한정 붙지 않도록 경계를 그은 판결에 가깝다. 투약은 투약으로 평가하되, 그 투약에 대가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매매 조항까지 자동으로 따라붙지는 않는다는 쪽이다.

사건명에 의료법위반과 주민등록법위반이 함께 적혀 있으나, 그 부분의 쟁점과 판단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구법 판결이다 — 벌칙 조문은 그 뒤 바뀌었다

이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그 뒤 벌칙 조문의 문언이 달라졌으므로, 지금의 조문을 그대로 이 판결에 겹쳐 읽으면 안 된다.

구법 제61조 제1항 제7호

  1.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현행 제61조 제1항 제7호(법률 제21691호, 시행 2026. 8. 27.)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차이는 끝의 **“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다. 이 문언은 구법에는 없었고, 2025. 2. 6.부터 시행됐다. 즉 판결 당시의 조문은 ‘취급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참고로 현행 제61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는 2의2호·8의2호·10의2호부터 10의5호까지를 포함해 18개 호가 있다. 목이 붙은 것은 제4호뿐이며, 제7호에는 목이 없다. 구법 제61조 제1항의 법정형이 얼마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또 하나. 제61조 제1항 제7호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향정신성의약품·대마·임시마약류다. 마약에 대한 벌칙이 어느 조문에 놓여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로 놓아주면 어떤 조항이 문제되나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다. 대법원 2025도16747 판결은 그 행위가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적극). 벌칙은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대마·임시마약류가 그 대상이다.

Q. 마약을 주사로 놓아준 것도 ‘매매’에 해당하나요? A.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는 행위로서의 제5조 제1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이다. 판시 표현은 ‘원칙적 소극’이므로, 예외 가능성까지 없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법리는 마약류취급자인 경우를 다룬 것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매매 행위에는 다른 조항이 적용되며, 그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Q. 왜 투약은 되고 매매는 안 되나요? A.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제2조 제5호의 해당 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유형은 제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투약, 투약하기 위한 제공, 처방전 발급이다. 매매는 그 안에 없다.

Q. 의사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A.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역시 제5조 제1항의 수범자다. 이 판결도 의사가 마약류취급자로서 제5조 제1항 위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다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그 취급자에게 허용된 취급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린다.

Q. 프로포폴 같은 특정 약물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A. 개별 약물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의 분류에 따라 정해진다. 이 글은 특정 약물의 분류를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판결이 쓴 표현 그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만 적었다. 다만 이 사건의 사건명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라는 점은 기록상 그대로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제5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 각 호의 조문 원문. 이 글은 판시가 인용한 범위에서 조문 번호만 옮겼고, 원문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내용, 구법 제61조 제1항의 법정형, 마약에 대한 벌칙 조문의 위치, 사건명에 함께 적힌 의료법·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의 판단.

이 글은 판결과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판례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6747 — 업무 외 목적의 주사제 투여 — '투약'에 해당(적극), 나아가 '매매'에는 원칙적 소극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이고,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파기환송이 아니다). 판시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시는 투약 해당 여부(적극)와 나아가 매매 해당 여부(원칙적 소극)의 2단 구조여서 한쪽만 떼어 읽으면 뜻이 뒤집힌다. 매매 부분은 '소극'이 아니라 '원칙적 소극'이고 판결요지의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므로 단정형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즉 구법을 적용했다.

판결문 원문 (2026-03-12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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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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