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 취급 자격을 잃으면 남은 약은 어떻게 되나 — 2026년 11월 12일부터 '폐기'가 선택지에 들어온다

입력 2026.08.27.

먼저 못을 박아 둔다. 이 글이 다루는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법률 제21102호)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됐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했다. 개별 조문에 따로 시행일을 달아 둔 단서는 없다. 그래서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이고,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27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아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처리한다”로 읽으면 틀린다. “2026년 11월 12일부터 이렇게 된다”가 맞다.

한눈에 보기

  • 바뀌는 것: 자격을 잃은 사람이 보유한 마약류의 처분 방법이 ‘양도’ 하나에서 ‘폐기 또는 양도’ 둘로 갈라진다(제13조 제1항).
  • 바뀌지 않는 것: 폐기든 양도든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가 선택지가 됐다는 말이 “알아서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 새로 생기는 것 ①: 폐기·양도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제13조 제2항, 신설).
  • 새로 생기는 것 ②: 폐업등을 신고할 때 보유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제8조 제3항, 신설).
  • 세 절차는 다르다: 제출(허가관청) · 승인(허가관청) · 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근거 조문도, 상대 기관도, 시점도 각각이다.
  • 벌칙: 제13조 제2항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제64조 제3호의2가 적용된다. 제64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 무엇이 바뀌나 — ‘양도’에서 ‘승인받아 폐기하거나 양도’로

개정법 제13조 제1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ㆍ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2025. 11. 11.>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문장 가운데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라는 갈림이다. 개정 전 조문은 처분 방법으로 양도를 정하고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폐기가 나란히 놓였다. 다만 개정 전 조문의 전문(全文)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정 전후를 문구 단위로 대조하지는 않는다.

누가 처분해야 하나

조문이 열거하는 주체는 다섯이다.

  1. 해당 마약류취급자 본인
  2. 상속인
  3. 후견인
  4. 청산인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

괄호에 주의할 대목이 있다. 조문은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라고 적고 있다. 마약류관리자는 이 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뜻이다. 마약류관리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처분 조항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격 상실의 근거로는 제8조와 제44조가 함께 인용된다. 두 조문이 각각 어떤 경우를 자격 상실로 정하는지는, 제8조의 폐업등 신고 부분을 제외하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단서 둘

본문 뒤에 붙은 단서는 두 가지다.

첫째, 상속인이나 법인이 이미 마약류취급자인 경우 —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ㆍ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도 승인이라는 말이 그대로 남아 있다. 처분을 면하는 경우조차 조문은 허가관청의 승인을 전제로 쓰고 있다. 승인 없이 그냥 계속 보유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을 근거를 조문은 두지 않았다.

둘째, 대마재배자의 상속인 등 —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면,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의 효력이 해당 연도로 한정된다는 점이 조문에 명시돼 있다. 제6조 제1항 제5호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2. “폐기도 된다”를 잘못 읽는 방법

이 개정을 두고 가장 쉽게 어긋나는 독해가 있다. 폐기가 선택지에 들어왔으니 이제 자기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식이다.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보면 이렇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승인이라는 조건은 폐기와 양도 앞에 공통으로 걸려 있다. 즉 바뀐 것은 승인의 유무가 아니라 승인을 받은 뒤 갈 수 있는 길의 개수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린다.

개정 후(2026. 11. 12. 시행)
처분 방법폐기 또는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
폐기에 승인이 필요한가필요하다 (해당 허가관청)
양도에 승인이 필요한가필요하다 (해당 허가관청)
절차의 세부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위임 문구가 붙어 있으므로, 승인 신청의 서식·첨부서류·기한 같은 실무 절차는 하위 법령의 몫이다. 이에 대응하는 총리령(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3. 제출·승인·보고 — 세 절차가 서로 다른 자리에 있다

개정법을 읽을 때 가장 흔하게 뒤섞이는 것이 이 셋이다. 근거 조문도 다르고, 상대 기관도 다르고, 하는 시점도 다르다.

구분근거 조문무엇을상대 기관시점
제출제8조 제3항(신설)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해당 허가관청폐업등을 신고하는 경우
승인제13조 제1항보유 마약류의 폐기 또는 양도해당 허가관청폐기·양도에 앞서
보고제13조 제2항(신설)폐기·양도한 마약류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식품의약품안전처장폐기하거나 양도한 뒤

제8조 제3항의 원문은 이렇다.

③ 마약류취급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1.>

동사가 “제출하여야 한다”이다. 승인이 아니다. 현황과 계획을 내는 절차와, 실제 처분에 대해 승인을 받는 절차는 조문상 서로 다른 단계다.

제13조 제2항의 원문은 이렇다.

②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폐기ㆍ양도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1.>

세 가지를 짚어 둘 만하다.

첫째, 보고를 받는 상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승인을 하는 해당 허가관청과 같은 기관이 아니다. 승인 한 번으로 보고까지 끝난다고 읽을 수 없다.

둘째,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다. 단서에 따라 폐기·양도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제2항의 보고 의무가 미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셋째, 보고 항목 중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은 “양도의 경우로 한정”**된다고 괄호로 못박혀 있다. 폐기에는 상대방이 없으니 자연스러운 한정이다.

4. 폐업 신고를 갈음하는 규정은 처분 조항이 아니다

이번 개정에는 제8조 제2항에 제3호가 새로 붙었다. 이 호를 마약류 처분 규정으로 읽는 오해가 생기기 쉬워 따로 떼어 둔다.

② … 폐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신설 2025. 11. 11.>

각 호가 정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따른 폐업등 신고를 이 법의 폐업등 신고로 본다는 갈음(간주) 규정이다. 신설된 제3호는 동물병원 쪽 신고를 그 목록에 추가한 것이고, 보유 마약류를 어떻게 처분하라는 내용은 여기 들어 있지 않다. 처분은 제13조, 현황·처분계획 제출은 제8조 제3항이 맡는다.

참고로 제8조의 제2항 본문에는 (이하 "폐업등"이라 한다)라는 정의 괄호가 들어 있다. 이 글에서 쓰는 ‘폐업등’은 그 정의를 따른 표기다.

5. 보고를 하지 않으면 — 제64조 제3호의2

신설된 보고 의무에는 벌칙이 따라붙었다.

3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5. 11. 11.>

제64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벌칙 역시 2026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둔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제13조 제2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뿐이다. 제13조 제1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제8조 제3항의 현황·처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벌칙이 없다”로 옮겨 적으면 안 된다.

6.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문을 닫으면 남은 마약류는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법을 기준으로 하면 절차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폐업등을 신고할 때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제8조 제3항).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폐업등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8조 제2항 제1호). 둘째,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유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제13조 제1항). 셋째, 폐기·양도한 뒤에는 그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제13조 제2항). 서식·첨부서류·기한 등 실무 절차는 모두 총리령에 위임돼 있고,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 전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며, 개정 전 조문의 전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를 폐기해도 되나요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폐기가 조문상 선택지에 들어온다. 개정 제13조 제1항이 처분 방법을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로 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폐기에도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은 양도에만 걸리고 폐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구조가 아니다. 승인의 절차 자체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위임돼 있다. 폐기한 뒤에는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일련번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제13조 제2항),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제64조 제3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행일 이후의 이야기다. 2026년 8월 현재는 시행 전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을 잃으면 보관 중인 약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 제13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보유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정한다. 조문 괄호에 따라 마약류관리자는 이 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예외도 조문에 있다. 상속인이나 법인 자신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마재배자의 상속인 등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예외의 경우에도 조문은 허가관청의 승인을 전제로 문장을 쓰고 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이다.

7.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도를 위해 확인에 이르지 못한 항목을 그대로 남긴다. 아래는 “없다”가 아니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 개정 전 제13조 제1항의 조문 전문
  • 제13조의 제1항·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의 원문 (제13조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다)
  • 제8조 및 제44조가 정하는 자격 상실 사유의 구체적 내용 (제8조의 폐업등 신고 부분 제외)
  • 제6조 제1항 제5호(대마재배자 허가)의 원문
  • 위임 대상인 총리령(시행규칙)의 개정 내용 — 승인 신청 서식, 보고 기한, 첨부서류 등
  • 제13조 제1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한 경우, 제8조 제3항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
  • 마약류관리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처분 규정 유무
  •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폐기·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보고 의무가 미치는지 여부

참고 법령·조문

이 글은 공포된 개정 조문의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에 어떤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이 판단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13조 · 마약류관리법 제8조 ·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3호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