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격 상실 후 남은 마약류, 폐기도 가능해진다…승인 절차는 그대로

입력 2026.08.27.

폐기·양도 모두 해당 허가관청 승인 필요…보고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보유하던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 12일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11일 공포됐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을 뿐 개별 조문에 시행일을 달리 둔 단서를 두지 않았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이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개정 조항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개정의 핵심은 처분 방법의 갈래다. 종전에 양도만 규정돼 있던 자리에 폐기가 더해져, 개정 조항은 보유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정한다.

폐기와 양도 어느 쪽을 택하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격을 잃은 쪽이 남은 마약류를 임의로 버릴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적용 대상은 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다. 법이 정한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마약류취급자와 상속인, 후견인, 청산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처분 의무를 진다.

예외도 조문에 함께 들어 있다.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양도하지 않을 수 있고,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처분한 뒤의 절차도 새로 생겼다.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일련번호와 양도의 경우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승인을 하는 허가관청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대상에 더하는 벌칙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이 벌칙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폐업 단계의 의무도 새로 들어갔다.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 조항은 제출 의무를 정한 것이지 승인 절차를 정한 것이 아니다.

개정법이 갈라 놓은 절차는 ▲폐기·양도에 대한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 ▲폐업 신고 시 마약류 현황과 처분계획의 해당 허가관청 제출 ▲처분 결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고 세 가지다.

폐업 신고 자체를 갈음하는 규정에도 항목이 하나 늘었다. 종전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폐업 등 신고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등 신고로 갈음하던 규정에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가 추가됐는데, 이는 신고 절차를 갈음하는 규정이고 보유 마약류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정한 조항은 아니다.

폐기와 양도의 승인 절차, 보고 방식과 제출 서식은 모두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시행에 맞춰 정비될 총리령의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0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제8조 제2항 제3호 —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폐업 등 신고 갈음(신설) 제8조 제3항 — 폐업 신고 시 마약류 현황 및 처분계획의 해당 허가관청 제출(신설) 제13조 제1항 —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해당 허가관청 승인을 받아 폐기 또는 양도) 제13조 제2항 — 폐기·양도 사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고(신설) 제64조 제3호의2 —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신설),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조 제1항 제5호 — 대마재배자 허가(제13조 제1항 단서가 인용) 제44조 — 제13조 제1항이 자격 상실 근거로 인용하는 조항

그 밖에 인용된 법령 의료법 제40조, 약사법 제22조, 수의사법 제1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각 호가 인용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13조 · 마약류관리법 제8조 ·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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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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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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