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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올 성분이 마약류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 — 근거 조문은 만들어졌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확인 요청권을 정한 제6조의3의 여섯 개 항을 행위별로 갈랐다. 제55조의 표제는 수수료여서 법정형이 없고, 두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며 금액은 총리령이 정할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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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근거 조항 2027년 5월 27일 시행
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6조의3이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 수수료 대상 각 호에는 제55조 제4호가 확인 요청을 넣어 두었고, 금액은 총리령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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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여올 성분이 마약류인지 어디에 공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
해외에서 들여올 성분의 확인 요청 근거인 제6조의3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두 조문 모두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고, 제55조는 벌칙이 아니라 수수료 조문이며 금액은 총리령에 위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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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제도,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수수료 금액은 총리령에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법정 절차가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 조문 대상은 물질등이고, 제55조 제4호는 벌칙이 아닌 수수료 규정이며 금액은 총리령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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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요청, 2027년 5월 27일부터: 제6조의3과 수수료의 범위
제6조의3과 제55조 제4호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조문은 대상을 물질등으로 적어 해외 반입에 한정하지 않으며, 수수료 금액은 총리령에 맡겨져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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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지 식약처에 물어보는 법정 절차, 근거 조문은 있고 시행일은 2027. 5. 27.이다
제6조의3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조문이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수수료는 제55조 제4호에 걸려 있고 금액은 총리령에 위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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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수용되면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피할 수 없나 — 지정은 의무, 해제는 심의를 거친 재량
지정대상, 의무 지정, 석방 전 해제 금지와 예외 절차를 조문별로 정리하고, 제1108호 개정의 제3호 신설과 종전 제한 삭제를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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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수용되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나요?
마약류수용자 지정대상과 소장의 의무, 해제 가능 사유와 심의ㆍ의결 절차를 문답으로 정리하고, 법정형이 없는 수용관리 규정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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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소장의 의무, 해제는 심의ㆍ의결을 거친 재량 — 시행규칙 제204조ㆍ제205조
지정은 소장의 의무이고 해제는 심의ㆍ의결을 거친 재량이라는 제204조ㆍ제205조의 문언 차이를 중심으로, 5년 경과가 자동 해제가 아님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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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의무, 해제는 절차를 거친 재량이다
제204조에 항이 없고 두 호만 있다는 정확한 인용부터, 지정 의무와 석방 전 해제 원칙 및 세 가지 예외 사유의 절차를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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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소장 의무…해제는 심의 또는 의결 거쳐야
마약류수용자 지정의 의무와 해제의 재량을 기사형으로 설명하며, 집행유예 중 별건 수용ㆍ5년 경과ㆍ현행 개정 내용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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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나도 저절로 해제 안 된다…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의무, 해제는 재량
지정 후 5년이 지나도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면에 두고, 지정 의무ㆍ해제 재량과 제1108호 개정의 현행 문언을 보도형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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