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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도 정기 마약류검사를 받나 — 근거 조문은 2027년 2월 28일 시행
소속 경찰공무원 정기 마약류검사 조문의 시행일, 재량 여부, 검사 주기와 법정형 부재를 제22조의2 각 항에 따라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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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 2027년 시행 예정…정기검사는 '실시할 수 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재량 검사다. 조문에는 구체적 검사 주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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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 2027년 시행 예정…정기검사는 ‘실시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의 시행일과 ‘실시할 수 있다’는 문언을 중심으로, 채용 단계 검사와 소속 경찰공무원 정기검사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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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검사 조항 2027년 2월 시행…조문 어미는 '실시할 수 있다'
경찰 마약류검사 조항은 2027년 2월에 시행되고,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주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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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는 언제 시행되고, 몇 년마다 하나요?
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는 2027년 시행 예정이며 의무 규정이 아니다. 검사 주기는 법률이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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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는 2027년 2월 28일부터 — 조문의 어미는 "실시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의 시행 전 상태와 공포일·시행일을 구분하고, 제1항의 재량 어미와 대통령령 위임 범위를 조문 문언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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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 2027년 신설…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마약 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 신설 소식. 제4조의8이 신설되고 제61조 제1항에 제6호의2가 추가돼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제61조는 통째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호 하나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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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위장수사 내용을 관여한 공무원이 외부에 공개하면 언제 처벌되나
제6호의2의 처벌 요건을 공개ㆍ누설 행위 단위로 나눈 표와 함께, 법정형이 제6호의2가 아니라 제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나온다는 점을 짚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전이어서 선고 사례도 공표 자료도 없다는 점을 함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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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 2027년 5월 27일에 조문과 호가 함께 생긴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8과 제61조 제1항 제6호의2가 2027년 5월 27일 함께 시행된다. 조문 하나와 호 하나가 신설되는 구조, 관여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수범자, 제61조 제1항 본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갈래별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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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신분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는 언제 시행되나: 2027년 5월 27일의 조문과 벌칙 호
제4조의8과 제61조제1항제6호의2의 시행일이 왜 2027년 5월 27일인지 부칙 제1조 본문과 단서로 짚었다. 제61조 전체의 신설이 아니라 호 하나가 추가된다는 점, 수범자가 관여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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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장수사 비밀준수 의무 신설…2027년 5월 27일 시행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8 신설로 관여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의 공개ㆍ누설이 금지되고, 제61조 제1항에는 제6호의2가 추가된다.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대상 조문에 관한 별도 경과조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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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위장수사 내용을 수사관이 외부에 알리면 처벌될까 — 조문과 벌칙 호가 2027년 5월 27일 함께 생긴다
제4조의8 제1항의 금지와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의 처벌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관여 공무원ㆍ퇴직자ㆍ비관여자, 대통령령 위임, 2027년 5월 27일 시행 전 상태를 각각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로 나누고 법정형 5년 이하 징역ㆍ5천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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