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사건으로 수용되면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피할 수 없나 — 지정은 의무, 해제는 심의를 거친 재량

입력 2026.09.04.

요약 및 결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1항은 소장이 제20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의무형이므로 지정 여부를 고를 여지가 없고, 한 번 지정되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석방할 때까지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제2항 단서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제할 수 있다"이며, 이 두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법무부령 제1108호가 2026년 2월 5일 공포·시행되면서 제205조 제2항의 해제 조항이 달라졌다. 제2호에 붙어 있던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삭제됐고, 집행유예 기간 경과를 사유로 하는 제3호가 새로 생겼다. 해제의 문턱을 좁히던 한정이 사라진 만큼, 조문을 인용할 때 종전 문언과 현행 문언을 구별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마약 사건으로 수용되면 반드시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나

지정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장은 그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제205조 제1항). 조문의 어미가 의무형이어서, 사안이 가볍다거나 초범이라는 사정으로 지정을 건너뛸 근거가 조문 안에 없다.

제204조 제1호의 문언은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다. 기준이 되는 서류가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재판서 네 가지로 열거돼 있고, 재판서로 한정되지 않는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서류에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돼 있으면 그것으로 제1호의 지정대상이 된다.

제205조 제1항에는 후문이 하나 더 붙어 있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금 수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마약류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번 수용생활 중에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1호에 해당하면 같은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어떤 상황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상황적용 조문조문이 정하는 효과 · 법정형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상태로 수용시행규칙 제204조 제1호 + 제205조 제1항 전문소장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의무). 법정형 없음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 제1호에 해당시행규칙 제205조 제1항 후문위와 같이 의무 지정. 법정형 없음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별건으로 수용시행규칙 제204조 제2호 + 제205조 제1항지정대상에 해당 — 의무 지정. 법정형 없음
지정된 뒤 석방 전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본문석방할 때까지 “해제할 수 없다”(금지). 법정형 없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1호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재량). 법정형 없음
지정 후 5년 경과 + 수용생활태도·교정성적 등 양호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같은 절차를 거쳐 재량 해제. 법정형 없음
제204조 제2호로 지정된 사람의 집행유예 기간 경과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3호같은 절차를 거쳐 재량 해제. 법정형 없음

표의 마지막 열에 형량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다. 제204조와 제205조는 지정대상과 지정·해제의 요건·절차만 정하는 조문이고, 위반에 대한 징역·벌금을 두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 수용되면 어떻게 되나

제204조 제2호가 그 상황을 지정대상으로 명시한다. 문언은 “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다. 지금 수용된 사건 자체가 마약류와 무관하더라도, 앞서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기간 중이라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다.

이 조항을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 규정과 섞어 읽으면 초점이 어긋난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 취소되는지는 형법이 따로 정하는 문제이고, 제204조 제2호는 그 결과와 별개로 교정시설 안에서의 분류·관리상 지정대상을 정한다. 형의 집행 문제와 수용관리상의 분류 문제가 서로 다른 층에 있다는 뜻이다.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언제 해제될 수 있나

원칙은 해제 불가다. 제205조 제2항 본문은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미가 금지형이므로, 단서에 걸리지 않는 한 지정은 석방 시까지 유지된다.

단서는 세 경우를 연다. 다만 여는 방식이 두 단계다. 첫째로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로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절차를 거친 뒤의 어미도 “해제한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이다. 요건 충족이 곧 해제라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이 갖춰지면 심의·의결이라는 판단 절차가 열리는 구조다.

같은 조문 안에서 어미가 세 번 갈린다는 점이 이 조의 핵심이다. 제1항은 “지정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 본문은 “해제할 수 없다”(금지), 제2항 단서는 “해제할 수 있다”(재량)다. 지정과 해제를 같은 말로 옮기면 조문의 뜻이 뒤집힌다.

지정 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나

풀리지 않는다. 제205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은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다. 5년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사유가 아니라 수용생활태도와 교정성적 등이 양호할 것이 함께 요구되고, 그 위에 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이라는 절차가 얹힌다. 기간의 도과는 해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다는 의미이지 해제의 효과가 아니다.

현행 제2호를 인용할 때 확인해 둘 점이 하나 더 있다. 제2호에는 대상을 좁히는 한정이 붙어 있지 않다. 종전 문언에는 “다만,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있었으나, 법무부령 제1108호가 2026년 2월 5일 이를 삭제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현행 제2호 문언에 그런 한정은 없다.

같은 개정으로 제3호가 신설됐다. “제204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용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 수용을 이유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열리는 통로이고, 제204조 제1호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을 인용할 때 조문 단위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

제204조에는 항이 없다. 본문과 제1호·제2호로만 이루어져 있고 ①·② 같은 항 표지가 붙지 않는다. 따라서 “제204조 제1항”이라는 인용은 존재하지 않는 조문 단위를 가리킨다. 정확한 인용은 “제204조 제1호”와 “제204조 제2호”다.

제205조는 항이 2개이고, 호는 제2항에만 제1호~제3호로 세 개가 있다. 해제 사유를 인용할 때 “제205조 제2호”라고 적으면 어느 항의 호인지가 빠진다. “제205조 제2항 제2호”처럼 항과 호를 함께 적어야 조문 단위가 특정된다.

법령의 종류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하다. 제204조·제205조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령, 곧 시행규칙 조문이다. 정확한 법령명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고, 현행 문언을 마지막으로 고친 것은 법무부령 제1108호(2026년 2월 5일 공포·시행)다. 다만 제204조의 지정대상 구조와 조 제목 “지정대상”을 만든 개정은 법무부령 제831호(2014년 11월 17일)이고, 제1108호는 제1호에 인용된 법률명의 띄어쓰기를 고쳤다.

조문의 용어도 그대로 쓰는 편이 정확하다. 이 규칙이 쓰는 말은 “마약류수용자”이지 “마약사범”이 아니다.

지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처벌이 아니다. 제204조와 제205조는 지정대상과 지정·해제의 요건 및 절차만 정하고 법정형을 두지 않으므로,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형벌도 전과도 아니다.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를 어떻게 분류·관리할지에 관한 표지에 해당한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이라는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이 조문에 대응하는 양형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제 심의·의결이 실제로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는지,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 분포가 어떠한지에 관해서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수치를 제시한 설명을 만나면 출처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마약류수용자 지정대상)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를 지정대상으로 둔다. 그 형사 법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그 기간 중 별건으로 수용된 사람도 지정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마약류수용자의 지정 및 해제)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람은 석방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며, 정해진 예외 사유에서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건으로 수용되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나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 제1호는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를 지정대상으로 정하고, 제205조 제1항은 소장이 그런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의무형이므로 소장에게 지정을 하지 않을 재량은 조문상 없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열거된 서류에 해당 법률이 적용돼 있으면 지정대상이 된다.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언제 해제될 수 있나요?

같은 규칙 제205조 제2항 본문은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단서가 세 경우를 예외로 둔다.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후 5년이 지나고 수용생활태도·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제204조 제2호로 지정된 사람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다. 세 경우 모두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제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해제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 수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규칙 제204조 제2호는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를 지정대상으로 정한다. 이번 수용의 원인이 된 사건이 마약류와 무관해도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지정된 사람에게는 제205조 제2항 제3호가 별도로 적용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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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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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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