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요청, 2027년 5월 27일부터: 제6조의3과 수수료의 범위
해외에서 들여올 성분이 마약류인지 어디에 확인하나요? 이 질문에 답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시점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은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지만, 2026년 8월 31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 조문과 제55조 제4호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확인하는 것은 현재 이용 가능한 신청 창구나 특정 물질의 판단 결과가 아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효력이 생길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수수료에 관해 어디까지 확인되었는지를 조문 문언에 따라 정리한다.
핵심 답변
- 제6조의3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조문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조문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질에만 적용되는 구조로 쓰여 있지 않고, 대상은 “물질등”으로 적고 있다.
- 제55조 제4호는 같은 확인 요청을 수수료 조문의 적용 대상에 넣는다. 다만 수수료 금액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먼저 확인할 시행 상태
법률 제21691호는 2026년 5월 26일 공포되었고, 이 글에서 다루는 제6조의3과 제55조 제4호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제6조의3은 본조신설 조문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에는 두 규정 모두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조문을 기준으로는 정확하지 않다. 조문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조문에 따른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제6조의3이 배치한 여섯 항
제6조의3의 표제는 “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이다. 조문은 요청, 결과 통보, 기간 연장, 자문, 위탁, 총리령 위임을 여섯 항에 차례로 둔다. 아래는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조문 원문이다.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①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 요청, 통보 및 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요청 주체는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이고, 요청 상대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확인 대상은 세 표현, 즉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적혀 있다. 또한 제1항의 문언은 “요청할 수 있다”이다.
해외에서 들여올 성분이라는 상황은 이 규정이 떠올릴 수 있는 한 장면일 수 있다. 그러나 조문은 “해외”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물질등”이라고 적고 있을 뿐이다. 특정 성분이나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연구용 화학물질이 임시마약류인지 식약처에 물어볼 수 있나요?
제6조의3의 문언만 놓고 보면, 조문은 용도를 연구용이나 그 밖의 특정 용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와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문에 따른 확인 요청 제도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준일 현재의 신청 방법ㆍ서식ㆍ제출처ㆍ온라인 창구를 이 조문으로 안내할 수는 없다.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제6항에서 총리령에 맡기고 있다.
제2항은 결과 통보의 기간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일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조문만으로는 그 기간이 며칠인지, 연장의 구체적 상한이 며칠인지는 알 수 없다. 제4항의 심의위원회 자문과 제5항의 관계 전문기관 위탁도 조문에 적혀 있지만, 이 글에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55조 제4호: 벌칙이 아니라 수수료 조문
제55조의 표제는 “수수료”다. 벌칙 조문으로 읽을 근거가 아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문언에서 제55조는 다음과 같이 확인 요청을 제4호에 둔다.
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6. 5. 26.>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
제55조 제4호는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를 수수료 조문의 각 호에 포함한다. 그리고 수수료는 조문에 금액을 직접 쓰지 않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정한다.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 질문에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 답변이 정확하다. 확인된 범위에서는, 제55조 제4호가 확인 요청을 수수료 대상 각 호에 넣어 두었고 금액은 총리령에 맡겼다는 점까지만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총리령의 수수료 금액, 면제ㆍ감면 규정, 관련 개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무료라고도, 특정 금액이라고도, 시행 전후의 요금 변화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 제55조 제4호 역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읽을 때 남겨둘 경계
이 규정은 개별 물질의 분류 결과를 이 글이 대신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아니다. 또한 수입ㆍ통관ㆍ반입 방법이나 제재 내용을 정한 조문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간명하다. 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제6조의3과 그 요청을 수수료 조문에 넣은 제55조 제4호가 마련되어 있으나, 두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라는 점이다.
출처
참고 법령과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4호
-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