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소장 의무…해제는 심의 또는 의결 거쳐야
제204조 지정대상은 두 갈래…지정 후 5년 지나도 자동 해제는 아니다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는 소장이 반드시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해야 하고, 그 지정은 석방할 때까지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지정과 해제를 정한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와 제205조다.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령이며, 현행 문언을 마지막으로 고친 것은 법무부령 제1108호다.
제204조는 제목이 ‘지정대상’이고 항 번호 없이 본문과 두 개의 호로만 이뤄져 있다. 본문은 “마약류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정한다.
제1호는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다.
제2호는 그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경우로, 형의 집행이 유예된 상태라도 다른 사건으로 수용되면 지정대상이 된다.
제204조에는 항이 없으므로 ‘제204조 제1항’이라는 인용은 이 조문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을 가리키는 정확한 형식은 제204조 제1호와 제204조 제2호다.
제205조는 ‘지정 및 해제’라는 제목 아래 두 개의 항으로 돼 있다. 제1항은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은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덧붙인다. 어미가 ‘지정하여야 한다’인 이상 소장에게 지정 여부를 고를 재량은 없다.
제2항 본문은 지정된 사람에 대해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를 두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예외를 세 가지 두고 있다.
단서의 세 호는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와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제204조 제2호로 지정된 사람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다.
지정의 어미가 ‘지정하여야 한다’인 것과 달리 해제의 어미는 ‘해제할 수 있다’다. 세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심의나 의결이라는 절차가 앞서므로,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지정이 풀리지는 않는다.
제2항 제2호의 문언은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가 전부다.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함께 적용된 수용자로 대상을 좁히는 한정은 현행 문언에 없다.
그 한정은 종전 제2호 단서에 있었으나 법무부령 제1108호 개정으로 삭제됐다. 같은 개정으로 집행유예 기간 경과를 해제 사유로 삼는 제3호가 신설됐다.
반면 제204조의 현행 지정대상 문언은 2014년 11월 17일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제1108호 개정은 제1호에 인용된 법률명의 띄어쓰기를 고치는 데 그쳤다.
두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지정은 형벌이 아니라 수용관리를 위한 분류에 관한 규정이다.
법무부령 제1108호 부칙은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미뤘으나, 제204조와 제205조의 개정규정은 그 열거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공포한 날인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됐다.
참고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지정대상)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지정 및 해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법무부령 제1108호, 2026. 2. 5.)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