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인지 식약처에 물어보는 법정 절차, 근거 조문은 있고 시행일은 2027. 5. 27.이다

입력 2026.09.05.

“이 성분이 마약류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근거 조문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이다. 다만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법률 제21691호로 2026. 5. 26.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 5. 27.**이다. 시행일을 빼고 이 조문을 지금 상황에 갖다 대면 그 문장은 틀린다.

한눈에

  •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공포일 2026. 5. 26., 시행일 2027. 5. 27.
  • 제6조의3은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기는 자리다.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5. 26.][시행일: 2027. 5. 27.] 제6조의3이 붙어 있다.
  •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 요청 상대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 확인 대상은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 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다.
  • 제1항의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다. 재량이지, 요청이 의무라는 뜻이 아니다.
  • 조문은 “해외”라고 쓰지 않았다. 대상은 “물질등”이다.
  • 수수료는 같은 법 제55조 제4호에 걸려 있다. 제55조의 표제는 **“수수료”**이고 벌칙 조문이 아니다.
  • 제55조는 금액을 조문에 적지 않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한다. 그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특정 물질이나 특정 제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 문언과 부칙이 어디까지 정해 두었는지만 정리한다.

1. 먼저 날짜부터 — 2027. 5. 27.

개정법률(법률 제21691호)의 부칙 제1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서 갈래가 셋이다.

구분내용
공포일2026. 5. 26.
본문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2027. 5. 27.
부칙 단서로 따로 정해진 대상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이 글이 다루는 제6조의3과 제55조 제4호는 단서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본문이 그대로 적용되어 2027. 5. 27.부터 시행된다. 두 조문 모두 [시행일: 2027. 5. 27.] 표기가 붙어 있다.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이고, 이 글의 조문은 제6조의3과 제55조 제4호다. 단서 대상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 정확히 언제 시행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기준일(2026. 8. 31.) 현재 제6조의3과 제55조 제4호는 효력이 없다. “지금 식약처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거나 “현행법상 확인 신청 제도가 있다”는 설명은 시행일 이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조문 원문 — 제6조의3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①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 요청, 통보 및 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26.] [시행일: 2027. 5. 27.] 제6조의3

항은 여섯 개(①~⑥)이고, 각 항 안에 호도 목도 없다. 말미의 [본조신설 2026. 5. 26.]은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긴다는 표시이고, [시행일: 2027. 5. 27.] 제6조의3은 그 조문이 아직 시행 전이라는 표시다.

괄호 안의 (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도 그냥 지나칠 자리가 아니다. 정의의 유효 범위가 **“이 조에서”**로 적혀 있다.

3. 여섯 항이 놓인 순서

이 제도의 뼈대는 여섯 항이 어떤 순서로 놓였는지에 있다.

조문이 배치한 것원문의 어미
요청권 —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을 요청요청할 수 있다
통보 —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과를 요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기간 연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2항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연장할 수 있다
자문 —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자문할 수 있다
위탁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위탁할 수 있다
총리령 위임 — 확인 요청ㆍ통보ㆍ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어미가 **“요청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조문의 성격을 드러낸다. 물질등을 취급하려는 사람에게 확인을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구조다.

제2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며칠인지, 제3항의 연장 범위가 결과적으로 며칠까지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조문은 기간을 총리령에 넘겼고, 연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만 적었다. 이 글에서 그 날짜를 계산해 내지 않는다.

제4항의 “심의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인지,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 어디인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은 그 이름을 적어 두지 않았다.

4. 조문은 “해외”라고 쓰지 않았다

이 제도가 화제가 되는 장면은 주로 밖에서 들여올 성분을 두고 벌어진다. 그런데 조문 문언에 그런 한정은 없다. 제1항이 적은 대상은 **“물질등”**이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다. 어디서 온 물질인지, 용도가 무엇인지로 조문이 칸을 나누고 있지 않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성분은 이 제도가 쓰일 수 있는 한 장면일 뿐, 조문의 요건이 아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다루는 물질이라고 해서 문언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5. 수수료 — 제55조는 벌칙이 아니라 수수료 조문이다

숫자만 보고 “제55조 = 벌칙”으로 넘겨짚기 쉬운 자리다. 표제부터 확인하면 그 오해가 끊긴다.

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6. 5. 26.>

  1.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4.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7. 5. 27.] 제55조

표제는 **“수수료”**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의 범위이고, 그 금액은 총리령에 넘어가 있다.

시행 예정 문언을 기준으로 호는 네 개이고, **제4호가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다. 즉 제6조의3의 확인 요청은 수수료 조문의 적용 대상 각 호 안에 들어 있다. 그리고 제4호는 기준일(2026. 8. 31.) 현재 시행되지 않았고, 2027. 5. 27.부터 시행된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55조가 호를 몇 개 두고 있는지, 각 호의 문언이 어떠한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에는 적용례가 하나 붙어 있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적용의 기준선이 **“이 법 시행 이후에 (…) 확인을 요청한 경우”**라는 것까지가 부칙 문언이다. 제55조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부칙에 번호만 나오고 내용이 없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6.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여기가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다. 조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두 가지다.

  1.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가 제55조(수수료)의 각 호 중 제4호에 들어 있다.
  2. 제55조는 금액을 조문에 적지 않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한다.

여기까지가 조문 문언에서 읽히는 전부다. 그 총리령이 금액을 얼마로 정하는지, 면제나 감면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위임받은 총리령을 이 글에서 대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는다. 얼마인지도, 받는지 받지 않는지도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이다. 확인 요청의 수수료를 단정한 설명을 만나면, 그 근거가 법률 조문인지 위임받은 총리령인지, 그 총리령이 실제로 대조된 것인지를 먼저 따져 볼 자리다. 법률 조문이 여기까지 정해 두었다는 사실과, 총리령이 그 뒤를 어떻게 채웠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7.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것

  • 수수료 금액ㆍ면제ㆍ감면: 조문은 총리령에 위임만 한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제2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조문에 날수가 없다.
  • 제3항 연장의 구체적 상한: 조문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만 적었다.
  • 제4항의 “심의위원회”의 정식 명칭ㆍ근거 조문ㆍ구성: 확인하지 못했다.
  •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 요청의 서식ㆍ제출처ㆍ창구ㆍ처리 절차: 조문은 제6항에서 총리령에 넘겼고,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제재 규정: 이 글에서 확인한 두 조문은 제6조의3(확인)과 제55조(수수료)이고, 그 밖의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정의와 차이: 정의 조문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세 낱말은 제6조의3 원문에 적힌 그대로만 옮겼다.
  • 경과조치: 부칙에서 확인한 것은 적용례(제2조ㆍ제3조)뿐이다. 경과조치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입법 경위ㆍ심사 경과ㆍ고시ㆍ유권해석: 확인하지 못했다.

8. 자주 나오는 질문

Q. 해외에서 들여올 성분이 마약류인지 어디에 확인하나요? 제6조의3은 그 요청을 받는 상대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적어 두었다. 다만 이 조문은 기준일(2026. 8. 31.) 현재 시행 전이고, 2027. 5. 27.부터 시행된다. 그 전에 어떤 경로로 문의할 수 있는지, 그 경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조문은 “해외”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물질등”이라고만 적었다.

Q. 연구용 화학물질이 임시마약류인지 식약처에 물어볼 수 있나요? 조문이 요청 주체로 적은 것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이고, 확인 대상은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조문 문언은 용도로 칸을 나누지 않는다. 다시,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7. 5. 27.이다. 특정 물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조문상 확인의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Q.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문이 정한 데까지만 답하면,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55조(수수료) 각 호 중 제4호에 들어 있고, 제55조는 금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한다.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호는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고 2027. 5. 27.부터 시행된다.

Q.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시행 전 조문이다. 이를 적용하거나 해석한 판결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Q. 확인을 요청하면 언제까지 답을 받나요? 제2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도록 적었고,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다. 조문에 날수가 없어 이 글에서 며칠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9. 이 글이 확인한 범위

  • 확인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전문(제1항~제6항)과 표제, 말미의 [본조신설 2026. 5. 26.][시행일: 2027. 5. 27.] 표기, 같은 법 제55조의 표제와 시행 예정 문언(각 호 외의 부분과 제1호~제4호), 개정법률(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ㆍ제2조ㆍ제3조 원문, 공포일(2026. 5. 26.)과 시행일(2027. 5. 27.).
  • 확인하지 못함: 총리령이 정하는 수수료 금액ㆍ면제ㆍ감면 여부, 제2항의 기간과 제3항 연장의 구체적 날수, 제4항의 심의위원회와 제5항의 관계 전문기관, 확인 요청의 서식과 절차,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55조의 호 구성과 각 호 원문, 제55조 제1호ㆍ제2호 개정규정의 내용, 부칙 단서 대상인 제5조의2 관련 개정규정의 내용과 시행일, 경과조치 조문, 이 조문에 관한 판례ㆍ유권해석.

시행 전 조항이므로 해석의 폭은 아직 열려 있다. 조문이 지금 정해 둔 것과 총리령에 넘겨 둔 것을 갈라 두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전부다.


참고 법령

출처

판례: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제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