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나도 저절로 해제 안 된다…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의무, 해제는 재량
제204조는 항 없이 2개 호로 지정대상 규정…해제는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면 소장이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반면 지정 해제는 석방할 때까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정해진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제204조는 항 번호 없이 2개 호로 마약류수용자의 지정대상을 열거한다. 정확한 인용은 제204조 제1호와 제204조 제2호다.
제1호는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호는 제1호의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으로 수용된 사람을 지정대상으로 둔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별건 수용 여부가 이 호의 요건이다.
제205조 제1항은 소장이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같다고 했다.
지정 뒤의 원칙은 제205조 제2항 본문에 있다. 소장은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후 5년이 지나고 수용생활태도ㆍ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제204조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한다.
이들 사유는 자동 해제 사유가 아니다. 제205조 제2항 단서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 해당 절차를 거친 해제 가능성을 규정한다.
특히 지정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도 수용생활태도와 교정성적 등이 양호해야 하며, 심의 또는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는다. 5년 경과만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구조는 아니다.
2026년 2월 5일 공포ㆍ시행된 법무부령 제1108호는 제205조 제2항 제2호에 있던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함께 적용된 경우라는 제한을 삭제했다. 같은 개정으로 제3호가 신설됐다.
제204조와 제205조는 수용관리상의 지정과 해제 요건ㆍ절차를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두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