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의무, 해제는 절차를 거친 재량이다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는 언제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는지, 그리고 지정 뒤 언제 해제될 수 있는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와 제205조를 함께 보아야 한다. 핵심은 간단하지만 구별이 중요하다. 지정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해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는 재량이다.
2026년 9월 4일 기준 두 조문은 시행 중이다. 이 규정은 형벌의 종류나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수용 중인 사람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지정대상: 제204조에는 ‘항’이 없고 두 호가 있다
제204조의 제목은 지정대상이다. 이 조문에는 제1항과 같은 항 번호가 없으며, 제1호와 제2호만 있다. 따라서 정확한 인용은 제204조 제1호 또는 제204조 제2호이고, 제204조 제1항이라고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
지정대상은 다음 두 갈래다.
-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의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 위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
두 번째 기준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별건 수용을 지정대상으로 직접 규정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를 정하는 규정과는 별개로, 수용자 분류의 지정 요건을 정한 것이다.
지정은 ‘하여야 한다’: 소장의 의무
제205조 제1항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해 소장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같다.
하여야 한다는 문언 때문에, 제20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와 지정 여부를 임의로 선택하는 문제는 구별된다. 조문 구조상 지정은 요건 충족 시 의무로 정해져 있다.
원칙은 석방까지 유지, 예외는 자동 해제가 아니다
제205조 제2항 본문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둔다.
-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 제204조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을 적용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
여기서 단서의 결론은 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다. 세 사유는 곧바로 지정이 풀리는 자동 해제 사유가 아니다. 특히 5년 경과와 양호한 수용생활태도ㆍ교정성적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일 뿐이며, 심의 또는 의결이라는 절차도 함께 요구된다.
5년 경과 사유에 없는 제한
제205조 제2항 제2호의 현행 문언은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이다. 이 호에는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 외의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된 경우로 한정하는 표현이 없다.
2026년 2월 5일 시행된 법무부령 제1108호는 제2호에 있던 그러한 종전의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집행유예 기간 경과에 관한 제3호를 신설했다. 다만 이 개정이 5년 경과만으로 해제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제205조 제2항 단서 전체에 따른 심의 또는 의결과 해제할 수 있다는 문언은 그대로 적용된다.
자주 확인하는 질문
마약 사건으로 수용되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나요?
제20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제205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모든 수용 상황을 포괄하는 표현이 아니라, 제204조가 열거한 지정대상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언제 해제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까지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지정사유 해소, 지정 후 5년 경과와 양호한 수용생활태도ㆍ교정성적, 또는 제204조 제2호에 따른 지정 뒤 집행유예 기간 경과의 경우에는 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어느 경우도 조문상 자동 해제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 수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별건으로 수용된 경우는 제204조 제2호의 지정대상이다.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제20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해제 가능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제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하다.
정리
제204조는 지정대상을 두 호로 열거하고, 제205조는 그 대상에 대한 지정과 해제의 효과를 나눈다. 제205조 제1항의 지정하여야 한다와 제2항 단서의 해제할 수 있다는 서로 다른 법적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지정은 의무, 해제는 절차를 거친 재량으로 이해해야 하며, 5년 경과를 포함한 단서 사유를 자동 해제로 읽어서는 안 된다.
참고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 제205조
- 법무부령 제1108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