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근거 조항 2027년 5월 27일 시행
제6조의3에 요청권과 회신 절차 여섯 개 항…수수료는 제55조 제4호, 금액은 총리령으로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이다. 이 조문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됐고, 조문 끝에 시행일이 2027년 5월 27일로 표시돼 있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문은 시행되지 않았다.
제1항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가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1항이 쓴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이다. 요청을 의무로 정한 문언은 아니다.
조문은 “해외”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물질등”이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성분인지 여부는 조문이 정한 요건이 아니다.
제1항 괄호는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는 말을 “이하 이 조에서”라는 범위로 정의했다. 정의가 미치는 범위는 제6조의3 안이다.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그 기간이 며칠인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다룬다. 연장할 수 있는 폭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만 적혀 있다.
제4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6항은 확인 요청과 통보, 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제6조의3은 여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와 목은 없다.
수수료는 다른 조문에 걸려 있다. 같은 법 제55조의 표제는 “수수료”이고, 벌칙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55조의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한다. 시행 예정 문언을 기준으로 각 호는 넷이고, 제4호는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다.
제55조 끝에도 시행일이 2027년 5월 27일로 표시돼 있다. 제4호는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고,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조문이 해 둔 것은 확인 요청을 수수료 대상 각 호 안에 넣어 두고 금액은 총리령에 맡겨 둔 데까지다. 이 글에서는 그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면제나 감면을 정한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은 부칙에 적혀 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단서로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제6조의3과 제55조 제4호는 이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26일이므로 두 조문에 표시된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부칙 제3조는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었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적용례이고, 이 글에서 경과조치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총리령이 정할 회신 기간과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5항의 관계 전문기관이 어디인지와 제4항의 심의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제55조가 각 호를 몇 개 두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제6조의3을 적용하거나 해석한 판례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제6조의3은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제55조는 이미 있던 조문이다. 두 조문에 표시된 시행일은 모두 2027년 5월 27일이다.
참고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공포, 2027. 5. 27. 시행, 본조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수료) 제4호 —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공포, 2027. 5. 27.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 법률 제21691호, 202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