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해외에서 들여올 성분이 마약류인지 어디에 공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

입력 2026.09.05.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은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이다. 다만 이 조문과 같은 법 제55조 제4호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이 조문에 따른 법정 확인 요청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수수료 금액은 조문이 총리령에 맡기고 있으며, 이 글에서 그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해외에서 들여올 성분의 규제 여부를 묻는 상황에서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자체적으로 판정하기보다, 법정 확인 절차가 실제로 시행 중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법률은 확인 요청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해당 근거 조문은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해외에서 들여올 성분도 이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나

제6조의3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질만을 대상으로 정한 조문이 아니다. 조문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가 필요한 경우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해외에서 들여올 성분은 그 제도가 쓰일 수 있는 한 상황일 뿐 조문의 별도 요건은 아니다.

확인 대상은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 해당 여부다. 이 글은 특정 성분ㆍ제품ㆍ물질이 어느 범주에 드는지 판정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금 공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

제6조의3에 따른 공식 확인 요청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제6조의3에 따른” 법정 확인 요청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일인 2026년 5월 26일의 1년 경과 뒤인 2027년 5월 27일이다. 부칙의 별도 시행일 규정은 제5조의2 일부 개정규정을 대상으로 하며, 제6조의3과 제55조 제4호는 그 대상이 아니다.

시행되면 조문은 어떤 절차를 두나

2027년 5월 27일 이후 제6조의3 제1항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확인 요청 가능성을 둔다. 제2항부터 제6항은 결과 통보, 기간 연장, 심의위원회 자문, 관계 전문기관 위탁 및 총리령 위임을 차례로 정한다.

아래는 시행 예정 조문의 6개 항을 원문대로 옮긴 것이다.

①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 요청, 통보 및 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할 기간의 구체적 일수, 요청 서식ㆍ제출처ㆍ온라인 창구, 관계 전문기관의 명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다. 조문에 없는 절차나 처리기한을 정해진 내용처럼 볼 수 없다.

확인 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

제55조 제4호는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를 수수료 조문의 대상에 넣는다. 제55조는 수수료 금액을 직접 적지 않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정한다.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무료인지, 특정 금액인지,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제55조 제4호 역시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55조는 처벌 조문인가

제55조의 표제는 “수수료”이며, 제55조 제4호는 확인 요청을 수수료 대상 각 호에 배치한 규정이다. 제55조를 벌칙 조문으로 읽어 확인 요청 자체의 처벌이나 형량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요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형벌 규정을 두지 않음
확인 요청에 관한 수수료같은 법 제55조 제4호형벌 규정을 두지 않음. 금액은 총리령에 위임

표의 “형벌 규정을 두지 않음”은 제6조의3과 제55조 제4호의 문언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다. 이 글은 다른 조문의 위반 행위ㆍ벌칙ㆍ과태료ㆍ행정처분을 다루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

제6조의3과 제55조 제4호는 확인 요청과 수수료에 관한 시행 예정 조문이므로, 두 조문만으로 실제 형사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는 이 제도를 적용한 판례도 없고, 형량을 뒷받침할 양형기준이나 공식 통계도 없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제도 시행 전 조문에 대해 특정 물질의 처벌 여부나 결과를 추정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왜 날짜가 중요한가

법률 제21691호로 마련된 제6조의3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 시행될 제55조 제4호는 법 시행 이후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도록 부칙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본문제정ㆍ개정문은 이 시행 예정 상태와 부칙을 확인하는 공식 자료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 요청권부터 총리령 위임까지 여섯 항, 시행일 2027. 5. 27.)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의 제1항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4항은 심의위원회 자문,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제6항은 확인 요청ㆍ통보ㆍ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을 총리령에 위임하는 규정이다. 항은 여섯 개(①부터 ⑥까지)이고 각 항에 호도 목도 없다. 제1항의 어미가 “요청할 수 있다”여서 요청은 재량이고, 조문 문언에 “해외”라는 한정은 없으며 대상은 “물질등”이다. 조문 말미에는 [본조신설 2026. 5. 26.]과 [시행일: 2027. 5. 27.] 제6조의3이 붙어 있다. 이 조문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는 효력이 없다. 제2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며칠인지, 제4항의 심의위원회와 제5항의 관계 전문기관이 어디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표제는 “수수료”이고 벌칙 조문이 아니다 — 금액은 총리령에 위임)

제55조의 표제는 “수수료”다. 조문 번호만 보고 벌칙 규정으로 넘겨짚기 쉬운 자리지만, 이 조문에는 형벌도 과태료도 적혀 있지 않다. 각 호 외의 부분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이고, 조문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금액을 정하는 자리는 위임을 받은 총리령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제55조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개 호를 두고 있고 제4호는 없다. 세 호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문언에서는 각 호가 넷이 되고, 그 문언에는 <개정 2013. 3. 23., 2026. 5. 26.>과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7. 5. 27.] 제55조 표기가 붙어 있다. 위임받은 총리령이 수수료를 얼마로 정하는지, 면제ㆍ감면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4호(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 — 2027. 5. 27.부터 시행)

2027년 5월 27일 시행 문언 기준으로 제55조 제4호의 전문은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다. 즉 제6조의3에 따른 확인 요청은 수수료 조문의 적용 대상 각 호 안에 들어 있다. 다만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법률이 정한 것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의 범위까지이고 금액은 총리령으로 넘어간다. 이 제4호는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고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조문 말미의 [시행일: 2027. 5. 27.] 제55조 표기가 그 상태를 나타낸다. 금액이 얼마인지, 면제나 감면을 정한 규정이 있는지, 위임받은 총리령이 이미 정비되었는지는 어느 대조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시행일 — 본문은 공포 후 1년, 단서 대상은 제5조의2 관련 개정규정뿐)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26일이므로 본문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단서로 따로 정해진 대상은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뿐이고, 제6조의3과 제55조 제4호는 단서의 대상이 아니어서 본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두 조문 모두 [시행일: 2027. 5. 27.] 표기를 달고 있다.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의 개정규정”이다. 단서 대상인 제5조의2가 무엇을 정하는지, 그 개정규정이 정확히 며칠에 시행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 기준선은 “이 법 시행 이후에 … 확인을 요청한 경우”)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는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의 기준선이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라는 문언으로 적혀 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이며,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모두 적용례다. 경과조치를 정한 부칙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시행 전에 있었던 문의나 요청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결론은 이 자료로 낼 수 없다. 부칙 제3조에는 제55조 제1호ㆍ제2호의 번호만 나오고 그 개정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아, 두 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들여올 성분이 마약류인지 어디에 확인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이 조문은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이 조문에 따른 공식 확인 요청 제도가 시행 전이다.

연구용 화학물질이 임시마약류인지 식약처에 물어볼 수 있나요?

제6조의3은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대상으로 적고 있다. 다만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조문은 아니며, 이 글은 특정 물질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법정 확인 요청 절차는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55조 제4호는 제6조의3에 따른 확인 요청을 수수료 조문의 대상에 포함한다. 수수료 금액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에서는 그 금액과 면제ㆍ감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55조 제4호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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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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