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여올 성분이 마약류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 — 근거 조문은 만들어졌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이며, 법률 제21691호(2026. 5. 26. 공포)로 신설되어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문은 시행 전이므로, "현행법에 확인 요청 제도가 있다"는 서술은 시행 전 규정을 현재의 규율로 옮겨 놓은 것이 된다. 수수료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55조(수수료)의 각 호 중 제4호가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를 가리키고 있고, 그 제4호 역시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1년이 놓여 있어, 조문 원문을 검색하면 문언은 이미 읽히지만 그 문언이 실제로 작동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느냐"는 물음에 조문 번호로 답하려면, 그 조문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를 같은 문장 안에 적어야 답이 틀리지 않는다.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 — 근거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요청권을 정한 조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이고,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6. 5. 26.]과 [시행일: 2027. 5. 27.] 제6조의3이 함께 붙어 있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그래서 이 글감의 범위에서 답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 조문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까지다. 시행일을 빼고 “요청할 수 있다”만 옮기면, 조문 문언은 그대로인데 결론이 반대가 된다.
시행 전인 지금 어떤 경로로 문의할 수 있는지, 그 문의에 어떤 법적 근거가 붙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절차 안내로 채우면 조문 해설이 아니라 만들어 낸 안내가 되므로, 이 글은 그 자리를 비워 둔다.
어느 조문인가 — 법률명과 조문 번호를 못 박는다
법률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조문은 제6조의3이며, 조문 표제는 “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이다. 담긴 법률은 법률 제21691호, 공포일은 2026년 5월 26일,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이 조문은 항이 여섯 개이고, 각 항에 호는 없으며 목도 없다. 조문 안에서 쓰이는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는 말은 제1항 괄호에서 (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로 정해지며, 그 정의가 미치는 범위는 괄호 문언 그대로 “이 조에서”다.
조문 번호를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하나 더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을 다루는 조문은 제5조의2이고, 확인 요청을 다루는 조문은 제6조의3이다. 두 조문은 같은 개정법률에 함께 담겨 있지만 서로 다른 규정이며,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제6조의3이다.
누가 요청할 수 있나 — 조문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라고 적는다
제1항이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어 둔 것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다. 이미 취급하고 있는 경우와 앞으로 취급하려는 경우가 함께 들어 있다.
확인 대상은 세 가지가 나란히 놓인다.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세 낱말의 정의와 서로 간의 차이를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은 세 낱말을 조문 원문에 적힌 그대로만 쓴다.
제1항의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이다. 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어미 하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조문의 성격이 달라진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성분에만 쓰는 제도인가 — 조문은 “해외”라고 하지 않는다
조문 문언에 “해외”라는 말은 없다. 제1항이 적고 있는 대상은 “물질등”뿐이고, 국내에서 다루는 것인지 밖에서 들여오는 것인지를 갈라 놓는 요건은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용도로 나누는 문언도 없다. 연구용인지 실험용인지 산업용인지에 따라 요청 자격을 달리 정한 부분은 제6조의3에 없다. 조문이 놓아둔 기준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라는 지위 하나다.
들여오는 성분을 확인하는 장면은 이 제도가 쓰일 수 있는 한 장면일 뿐, 조문의 요건이 아니다. 이 구별을 흘리면 “수입할 때만 쓰는 절차”라는, 조문에 없는 제한이 생긴다.
여섯 개 항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놓았나 — 요청, 통보, 연장, 자문, 위탁, 위임
제6조의3은 여섯 개 항으로 제도의 뼈대를 세워 둔다. 제1항이 요청권, 제2항이 결과 통보, 제3항이 기간 연장, 제4항이 심의위원회 자문, 제5항이 관계 전문기관 위탁, 제6항이 총리령 위임이다.
제2항의 문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다. 기간의 기산점은 요청을 받은 날이고, 그 기간이 며칠인지는 조문이 총리령에 맡겨 두었다. 며칠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의 문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다. 연장의 한도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만 적혀 있고, 그 제2항의 기간 자체가 총리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연장 일수를 숫자로 계산해 내는 것은 이 글감으로 할 수 없다.
제4항과 제5항은 처리 구조에 관한 항이다. 제4항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고 적고,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적는다. 여기 나오는 심의위원회의 정식 명칭ㆍ근거 조문ㆍ구성과, 위탁받을 관계 전문기관이 어디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6항은 나머지를 총리령으로 넘긴다. 문언은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 요청, 통보 및 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이다. 그러므로 요청 서식, 제출처, 온라인 창구, 처리 절차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총리령이 정할 자리이고,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요청에 수수료가 붙나 — 조문은 금액을 적지 않고 총리령에 맡겼다
같은 법 제55조(수수료)의 각 호 외의 부분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이고, 시행 예정 문언 기준으로 각 호는 제1호~제4호로 네 개다. 그중 제4호가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다. 제4호의 시행일도 2027년 5월 27일이며, 기준일 현재는 효력이 없다.
여기까지가 조문으로 확인되는 전부다. 조문은 확인 요청을 수수료 대상 각 호 안에 넣어 두었고, 금액은 총리령에 맡겨 두었다. 이 글감으로는 그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는다. 면제나 감면을 정한 규정이 있는지도, 위임받은 총리령이 이미 정비되었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자리를 어느 쪽으로든 단정해 채우면 조문이 말하지 않은 결론이 붙는다. 금액을 알고 싶다면 확인해야 할 곳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총리령이다.
제55조는 벌칙 조문인가 — 표제가 “수수료”다
벌칙 조문이 아니다. 제55조의 표제는 “수수료”이고,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누가 수수료를 내는지와 그 기준을 어디에 맡기는지다.
조문 번호가 뒤쪽에 있다는 이유로 벌칙 규정으로 넘겨짚기 쉬운 자리다. 그러나 제55조 각 호가 열거하는 것은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 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그리고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다. 형량이나 제재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확인 요청과 관련한 벌칙ㆍ과태료ㆍ행정처분을 정한 조문이 다른 곳에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조문의 번호와 제재 내용을 이 글은 적지 않는다.
시행일 2027년 5월 27일은 어디서 나오나 — 부칙 제1조 본문이다
법률 제21691호의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26일이므로 그 날은 2027년 5월 27일이다.
같은 조에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다. 다만 단서의 대상은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이고, 제6조의3과 제55조 제4호는 그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글이 다루는 두 조문에는 부칙 제1조 본문이 그대로 적용되고, 두 조문 모두 [시행일: 2027. 5. 27.] 표기를 달고 있다. 단서 대상인 제5조의2의 내용과 그 개정규정이 정확히 며칠에 시행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부칙에는 적용례도 있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는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글감에 경과조치를 정한 부칙 조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행 전에 있었던 문의나 요청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결론은 이 글이 내리지 않는다. 제55조 제1호와 제2호의 개정 내용 역시 부칙에 번호만 나올 뿐이어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행위별 분해
아래 표의 ‘법정형’ 칸은 형벌을 적은 것이 아니다. 제6조의3과 제55조의 문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액수가 적혀 있지 않고, 이 글감에는 벌칙 조문이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칸에는 각 항ㆍ각 호가 그 자리에서 정하는 효과를 적었다. 아래 조문은 모두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 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이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다 |
| 확인 요청을 받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는 것 | 같은 조 제2항 | 형벌 규정 아님. 문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 통보하여야 한다”이고, 그 기간이 며칠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통보 기간을 연장하는 것 | 같은 조 제3항 | 형벌 규정 아님. 문언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고, 구체적 일수는 조문에 없다 |
|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하는 것 | 같은 조 제4항 | 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자문할 수 있다”다. 심의위원회의 정식 명칭ㆍ근거 조문ㆍ구성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확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 | 같은 조 제5항 | 형벌 규정 아님. 어미는 “위탁할 수 있다”다. 위탁받을 기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어디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확인 요청ㆍ통보ㆍ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 | 같은 조 제6항 | 형벌 규정 아님. 총리령에 위임한 규정이며, 총리령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가 수수료를 내는 것 | 같은 법 제55조 제4호 | 형벌 규정 아님. 제55조의 표제는 “수수료”다. 각 호 외의 부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이고,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이 다루는 두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6조의3은 확인 요청과 그 처리 절차를 정한 조문이고, 제55조는 수수료를 정한 조문이다. 두 조문의 문언 어디에도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부분은 없다.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채 물질등을 취급했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그런 제재를 정한 조문이 이 법률의 다른 곳에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조문의 번호와 형량을 이 글은 적지 않는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격을 보여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확인 요청 건수나 처리 기간에 관한 자료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제도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집계될 실적 자체가 없다.
관련 판례도 없다. 시행 전 조문을 적용하거나 해석한 판결은 존재할 수 없고,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을 이 글은 인용하지 않는다. 2027년 5월 27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시행일이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특정 물질이나 성분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 글은 판단하지 않는다. 조문이 그 판단의 주체로 적어 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 그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조차 아직 시행 전이다. 개별 물질에 관한 결론을 이 글에서 계산해 주면 조문 해설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결론이 된다.
수수료 금액, 면제ㆍ감면 규정의 유무, 통보 기간의 일수, 연장 한도의 일수, 요청 서식과 제출처는 모두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이 그 사항들을 총리령과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고, 이 글은 위임받은 하위 법령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행 전인 지금 어떤 경로로 문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안내도 이 글은 적지 않는다. 이 글은 제6조의3과 제55조 제4호의 문언과 시행일을 정리한 것이며, 물품을 들여오는 방법이나 절차를 안내하는 글이 아니다.
관련 법령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의 제1항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4항은 심의위원회 자문,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제6항은 확인 요청ㆍ통보ㆍ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을 총리령에 위임하는 규정이다. 항은 여섯 개(①부터 ⑥까지)이고 각 항에 호도 목도 없다. 제1항의 어미가 “요청할 수 있다”여서 요청은 재량이고, 조문 문언에 “해외”라는 한정은 없으며 대상은 “물질등”이다. 조문 말미에는 [본조신설 2026. 5. 26.]과 [시행일: 2027. 5. 27.] 제6조의3이 붙어 있다. 이 조문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는 효력이 없다. 제2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며칠인지, 제4항의 심의위원회와 제5항의 관계 전문기관이 어디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55조의 표제는 “수수료”다. 조문 번호만 보고 벌칙 규정으로 넘겨짚기 쉬운 자리지만, 이 조문에는 형벌도 과태료도 적혀 있지 않다. 각 호 외의 부분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이고, 조문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금액을 정하는 자리는 위임을 받은 총리령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제55조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개 호를 두고 있고 제4호는 없다. 세 호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문언에서는 각 호가 넷이 되고, 그 문언에는 <개정 2013. 3. 23., 2026. 5. 26.>과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7. 5. 27.] 제55조 표기가 붙어 있다. 위임받은 총리령이 수수료를 얼마로 정하는지, 면제ㆍ감면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문언 기준으로 제55조 제4호의 전문은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다. 즉 제6조의3에 따른 확인 요청은 수수료 조문의 적용 대상 각 호 안에 들어 있다. 다만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법률이 정한 것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의 범위까지이고 금액은 총리령으로 넘어간다. 이 제4호는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고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조문 말미의 [시행일: 2027. 5. 27.] 제55조 표기가 그 상태를 나타낸다. 금액이 얼마인지, 면제나 감면을 정한 규정이 있는지, 위임받은 총리령이 이미 정비되었는지는 어느 대조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26일이므로 본문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단서로 따로 정해진 대상은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뿐이고, 제6조의3과 제55조 제4호는 단서의 대상이 아니어서 본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두 조문 모두 [시행일: 2027. 5. 27.] 표기를 달고 있다.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의 개정규정”이다. 단서 대상인 제5조의2가 무엇을 정하는지, 그 개정규정이 정확히 며칠에 시행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는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의 기준선이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라는 문언으로 적혀 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이며,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모두 적용례다. 경과조치를 정한 부칙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시행 전에 있었던 문의나 요청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결론은 이 자료로 낼 수 없다. 부칙 제3조에는 제55조 제1호ㆍ제2호의 번호만 나오고 그 개정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아, 두 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들여올 성분이 마약류인지 어디에 확인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또한 이 조문은 "해외"라는 요건을 두지 않고 대상을 "물질등"이라고만 적으므로, 들여오는 성분이라는 사정이 요청의 요건은 아닙니다. 시행 전인 지금 어떤 경로로 문의할 수 있는지와 그 법적 근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용 화학물질이 임시마약류인지 식약처에 물어볼 수 있나요?
제6조의3 제1항은 확인 대상을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적고 있어 임시마약류 해당 여부도 확인 요청의 대상에 들어 있으며,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연구용ㆍ실험용 같은 용도로 대상을 나누지 않고 "물질등"이라고만 적고,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어서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특정 물질이 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조문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확인 대상이므로 이 글에서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같은 법 제55조의 표제는 "수수료"이고, 각 호 중 제4호가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를 가리키므로 확인 요청은 수수료 조문의 적용 대상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제55조는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만 적어 금액을 조문에 두지 않고 총리령에 맡겼고, 이 글감으로는 그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4호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며, 금액과 면제ㆍ감면 규정의 유무는 총리령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