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제도,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수수료 금액은 총리령에 위임

입력 2026.09.05.

해외 반입 물질에 한정되지 않은 ‘물질등’ 대상…제55조 제4호는 벌칙 아닌 수수료 규정

물질등이 마약류 등에 해당하는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공식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정 절차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어서, 현행 제도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은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됐다. 조문 표제는 ‘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이다.

제1항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질에만 적용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물질등’이라고 적고 있다. 해외에서 들여올 성분은 이 절차가 활용될 수 있는 한 장면일 뿐, 조문이 둔 별도의 요건은 아니다.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 글의 자료로는 총리령이 정할 기간을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4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고 했고, 제5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6항은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 요청, 통보 및 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정했다. 서식, 제출처, 온라인 창구 등 구체적인 절차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수수료는 같은 법 제55조에서 다룬다. 제55조의 표제는 ‘수수료’이며, 벌칙 조문이 아니다.

시행 예정인 제55조 제4호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상에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를 넣고 있다. 제4호가 시행되면 확인 요청은 수수료 조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조문은 금액을 적지 않고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수료 금액과 면제ㆍ감면 여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제55조 제4호도 제6조의3과 함께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제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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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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