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사건으로 수용되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나요?

입력 2026.09.04.

요약 및 결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의 대상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은 형벌이나 전과의 판단이 아니라 수용관리상 분류이며, 같은 규칙 제205조 제2항의 해제는 석방 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정해진 사유와 절차를 충족할 때에만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5일 시행된 법무부령 제1108호는 마약류수용자 해제 사유의 문언을 정비해 제205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지정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자동 해제 규정이 아니라,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은 누구인가요?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적용된 수용자는 지정 대상입니다. 그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으로 수용된 사람도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문은 시행규칙 제204조입니다. 제204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이 없고 제1호와 제2호만 있으므로, 정확한 인용은 ‘제204조 제1호’ 또는 ‘제204조 제2호’입니다.

지정은 소장의 선택인가요?

제20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장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는 문언 때문에 제205조 제1항의 지정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정하여야 합니다. 지정 여부와 형사책임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 조문은 수용관리상 지정 기준을 정합니다.

석방 전에는 언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석방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05조 제2항 단서의 세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가능 사유는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후 5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수용생활태도ㆍ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그리고 제204조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세 사유 모두 ‘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05조 제2항 제2호는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경우’라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 제한은 2026년 2월 5일 시행된 개정에서 삭제됐고, 같은 개정으로 제3호가 신설됐습니다.

지정ㆍ해제 규정에 징역이나 벌금이 있나요?

시행규칙 제204조와 제205조에는 징역, 벌금 등 법정형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마약류수용자의 지정 대상, 지정 의무, 해제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수용관리 규정입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정형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시행규칙 제204조 제1호규정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으로 수용된 사람시행규칙 제204조 제2호규정 없음
지정 대상 수용자의 마약류수용자 지정시행규칙 제205조 제1항규정 없음
석방 전 지정 해제 및 예외적 해제 절차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규정 없음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제204조와 제205조만으로는 실제 처벌 수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 법정형이나 선고형 기준이 없으므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이 지정 제도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봐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법정형과 선고는 개별 범죄를 정한 법률과 재판 절차에서 다뤄집니다. 마약류수용자 지정ㆍ해제 규정은 그와 별도로 수용 중 적용되는 분류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2026년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제204조와 제20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무부령 제1108호 부칙은 일부 조문과 서식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하도록 했고, 제204조와 제205조는 그 유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두 조문은 시행 중입니다. 현행 규칙 상단의 시행일 표시는 다른 유예 규정의 시행 시점까지 반영한 것이므로, 제204조와 제205조의 해당 개정 효력 발생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마약류수용자 지정대상)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를 지정대상으로 둔다. 그 형사 법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그 기간 중 별건으로 수용된 사람도 지정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마약류수용자의 지정 및 해제)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람은 석방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며, 정해진 예외 사유에서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언제 해제될 수 있나요?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석방할 때까지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정 후 5년이 지나 수용생활태도ㆍ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 수용으로 지정된 사람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 수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으로 수용되면 시행규칙 제204조 제2호의 지정 대상입니다. 제205조 제1항은 제204조 대상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마약류수용자 지정 5년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지정 후 5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용생활태도와 교정성적 등이 양호해야 하며,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도 제205조 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재량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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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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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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