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소장의 의무, 해제는 심의ㆍ의결을 거친 재량 — 시행규칙 제204조ㆍ제205조
한 줄 요약.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의 지정대상에 해당하면 소장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의무). 반대로 해제는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까지 할 수 없고, 제205조 제2항 단서의 세 경우에만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재량). 지정 후 5년이 지나는 것은 그 세 경우 중 하나의 요건일 뿐, 기간이 찼다고 지정이 저절로 풀리는 구조가 아니다.
1. 두 조문의 어미가 정반대다
이 주제를 정확히 말하려면 조문의 어미부터 갈라 보아야 한다. 제204조와 제205조는 바로 붙어 있지만, 문장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 조문 | 문언 | 성질 |
|---|---|---|
| 제205조 제1항 |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의무 — 소장에게 판단의 여지가 없다 |
| 제205조 제2항 본문 |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 금지 — 유지가 원칙이다 |
| 제205조 제2항 단서 |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재량 — 요건에 해당해도 ‘할 수 있다’에 그친다 |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같은 말로 옮기면 조문이 다른 규정이 된다. 지정 쪽은 요건만 갖추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해제 쪽은 요건이 갖추어져도 절차를 거친 판단이 한 번 더 남는다.
또 하나. 이것은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령(시행규칙)**이다. 그리고 이 두 조문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형벌이나 전과가 아니라 수용관리상의 분류 표시다. 처벌 규정처럼 옮겨 적으면 조문의 성질 자체를 틀리게 된다.
2. 조문 원문 — 제204조(지정대상)
제204조(지정대상) 마약류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7., 2026. 2. 5.>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
인용할 때 자주 틀리는 자리 — 제204조에는 ‘항’이 없다
제204조는 항 번호(①ㆍ②)가 붙지 않은 조문이다. 본문 한 줄 아래에 제1호와 제2호만 있다. 항 0개, 호 2개이고 삭제로 비어 있는 항ㆍ호도 없다.
- 틀린 인용:
시행규칙 제204조 제1항 - 맞는 인용:
시행규칙 제204조 제1호,시행규칙 제204조 제2호
같은 조문을 가리키면서 존재하지 않는 항을 붙이면, 그 인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다음 글까지 함께 틀린다. 제205조 제2항 제3호가 제204조제2호라고 호로 되받는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제1호 — 확정판결 전 단계도 들어온다
제1호가 드는 문서는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다. 재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이 나란히 있다. 즉 유죄가 확정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그 문서에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되어 있으면 지정대상이 된다. 지정은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수용관리상의 분류라는 점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적용 법률의 범위도 열려 있다. 두 법률을 예시로 들고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덧붙였으므로, 열거된 두 개에 한정되지 않는다.
표기 한 가지. 제1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붙여 쓰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띄어 쓴다. 뒤쪽 띄어쓰기는 2026-02-05 개정에서 손본 부분이다.
제2호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별건’ 수용
제2호는 상황이 한 겹 접혀 있다.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사건으로 수용된 경우다. 이번에 수용된 사건 자체는 마약류 사건이 아니어도 된다. 앞선 집행유예가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에 따른 것이고 그 기간 중의 수용이면, 조문은 이를 지정대상으로 삼는다.
이 자리는 집행유예의 실효ㆍ취소 문제와 층이 다르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는 형법이 정하고, 수용된 사람을 마약류수용자로 분류할지는 이 시행규칙이 정한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서로 다른 법령이 각각 작동하는 것이지,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는다.
3. 조문 원문 — 제205조(지정 및 해제)
제205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7., 2026. 2. 5.>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제204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용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
제205조는 항이 2개이고, 호는 제2항에만 3개 있다. 제1항에는 호가 없다.
제1항 둘째 문장 — 이번 수용 사건이 아니어도 걸린다
제1항은 두 문장이다. 둘째 문장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가 지정 의무의 범위를 한 겹 넓힌다. 이번 수용의 계기가 된 사건이 마약류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번 수용생활 중에 집행되었거나 앞으로 집행할 형 가운데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것이 있으면 지정 의무는 똑같이 발생한다. 여기서도 어미는 또한 같다 — 즉 지정하여야 한다가 그대로 이어진다.
제2항 — 해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2항의 구조는 **본문(금지) + 단서(재량)**다. 본문이 먼저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닫아 두고, 단서가 세 경우를 연다. 그런데 단서가 여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판단의 문이다. 세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앞에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절차가 놓여 있다. 그 절차를 거친 뒤의 문장도 해제한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이다.
정리하면 해제에는 두 개의 관문이 있다.
- 요건 —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절차 —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것
그리고 두 관문을 통과한 뒤에도 문언은 재량(할 수 있다)에 머문다. “5년이 지나면 해제된다”는 문장은 이 세 겹을 한 겹으로 눌러 버린 서술이다.
4. 제205조 제2항 제2호에 없는 한정
이 글에서 가장 확인해 둘 만한 자리다. 제2호를 두고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 외의 법률도 함께 적용된 마약류수용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현행 제2호 문언에는 그런 한정이 없다. 문언 전체는 이렇다.
-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조건은 두 가지뿐이다 — 지정 후 5년 경과, 그리고 수용생활태도ㆍ교정성적 등이 양호할 것. 적용된 법률이 마약류 관련 법률 하나인지 다른 법률이 함께 걸려 있는지는 제2호가 묻지 않는다.
이 오해에는 내력이 있다. 종전 제2호에는 다만,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법무부령 제1108호(2026-02-05 공포ㆍ시행)가 그 단서를 삭제했다. 같은 개정에서 제3호가 새로 들어왔다. 그러니 이전 문언을 옮겨 둔 자료를 그대로 읽으면 지금은 없는 한정을 지금도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된다. 5년 경과 사유를 확인할 때는 개정 시점 이후의 문언인지부터 보아야 한다.
새로 들어온 제3호 — 제204조 제2호로 지정된 사람의 출구
신설된 제3호는 제204조 제2호로 지정된 사람, 즉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 수용으로 지정된 사람을 위한 통로다.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를 해제 사유로 삼는다. 지정을 낳은 사유(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상태) 자체가 없어지면 해제를 심의할 수 있게 한 구성이다. 물론 제3호도 단서 안에 있으므로 심의ㆍ의결과 재량이라는 두 겹은 그대로 붙는다.
5. 시행일과 개정 이력 — 어느 공포번호가 무엇을 만들었나
- 현행본 표시:
[시행 2026. 8. 6.] [법무부령 제1108호, 2026. 2. 5., 일부개정] - 제204조ㆍ제205조의 개정규정은 2026-02-05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 제1조 본문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6개월 유예를 정한 단서의 열거 대상(제5편제1장, 제5편제1장의2,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이 두 조문은 들어 있지 않다. - 현행본 상단의
시행 2026. 8. 6.은 그 유예된 다른 개정규정까지 모두 시행된 날짜다. 이 두 조문의 시행일과는 다르다. 상단 날짜만 보고 “제205조는 2026-08-06부터”라고 옮기면 반년 가까이 어긋난다. -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별표 5(보호장비)에 관한 것이어서 이 두 조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문별로 나누어 보면, 제205조 제2항의 현재 세 갈래 구조를 만든 것은 제1108호다(제2호 단서 삭제, 제3호 신설). 반면 **제204조의 현재 구조와 지정대상 문언을 만든 것은 법무부령 제831호(2014-11-17)**이고, 제1108호가 제204조에서 손댄 것은 제1호의 법률명 띄어쓰기뿐이다. 현행본 상단 공포번호가 곧 그 조문의 내용을 만든 개정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기준일 2026-09-04 현재 제204조ㆍ제205조는 모두 시행 중이다.
6.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건으로 수용되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나요?
시행규칙 제204조의 지정대상에 해당하면 제205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이 지정하여야 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지정 단계에는 재량이 없다.
지정대상은 두 갈래다. 제204조 제1호는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다. 재판서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문서도 포함된다. 제204조 제2호는 그 법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다.
여기에 제205조 제1항 둘째 문장이 더해진다. 이번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 제1호에 해당하면, 이번 수용의 계기가 무엇이든 지정 의무는 같다.
인용할 때는 제204조에 항이 없다는 점에 주의한다. 제204조 제1항이 아니라 제204조 제1호다.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언제 해제될 수 있나요?
제205조 제2항은 본문에서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한다. 해제가 열리는 것은 단서에 한해서다. 단서는 세 경우를 들고, 그 앞에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절차를 두었으며, 문장은 해제할 수 있다로 끝난다. 요건 해당 → 심의 또는 의결 → 재량 판단의 순서이고, 요건만으로 해제가 확정되지 않는다.
세 경우는 ①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ㆍ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③ 제204조 제2호로 지정된 사람 중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용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다.
②를 읽을 때 두 가지를 놓치기 쉽다. 첫째, 5년의 기산점은 형 확정일이나 입소일이 아니라 지정 후다. 둘째,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된 경우로 한정된다는 조건은 현행 제2호에 없다. 그 한정을 두었던 종전 단서는 2026-02-05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 수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되면, 시행규칙 제204조 제2호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지정대상이 된다. 이번에 수용된 사건이 마약류 사건인지 여부는 제2호가 묻지 않는다. 앞선 집행유예가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에 따른 것이고, 수용 시점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조문의 요건이 채워진다.
지정된 뒤의 출구는 제205조 제2항 제3호다.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가 해제 사유로 들어 있다. 다만 제3호 역시 단서 안에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실효ㆍ취소 여부는 형법이 따로 정하는 문제이고, 수용된 사람을 마약류수용자로 분류할지는 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문제다. 두 층위는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7.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정은 요건에 걸리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해제는 요건ㆍ절차ㆍ재량 세 겹을 통과해야 이루어진다. 조문 하나의 어미가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는 자리에 그 차이가 전부 들어 있다. 그리고 제205조 제2항 제2호를 읽을 때는 2026-02-05 개정으로 사라진 한정을 되살려 붙이지 않도록, 지금의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참고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지정대상) 제1호ㆍ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지정 및 해제) 제1항, 제2항(본문ㆍ단서 및 제1호ㆍ제2호ㆍ제3호)
- 법무부령 제1108호(2026-02-05 공포ㆍ시행,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사용 중인 보호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 법무부령 제831호(2014-11-17, 일부개정) — 제204조의 제목ㆍ지정대상 문언 개정
- 제204조 제1호가 인용하는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법률명 표기는 조문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