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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에서 경찰이 범행을 부추긴 경우와 기회만 준 경우는 다르게 보나요?
범의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일으킨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기회를 준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와 공소기각의 의미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수사에서 경찰이 범행을 부추긴 것과 기회만 준 것은 다르게 보나요?
기회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 할 수도, 기회만 줬다는 설명만으로 적법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유발행위 이전의 구체적 범의와 공소사실별 영향을 2005도1247 판결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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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에서 경찰이 부추긴 것과 기회만 준 것은 다르게 보나요
제보자나 수사기관의 접근 뒤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정이나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전 구체적 범의와 새 범의 유발 여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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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함정수사, 범의를 부추긴 것과 기회를 준 것의 법적 차이
함정수사의 적법성은 피의자의 범의 존재 여부와 수사기관의 개입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의를 만들어 낸 수사는 공소기각, 이미 있던 범의에 기회를 준 수사는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는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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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함정수사, 경찰이 '부추긴 것'과 '기회만 준 것'은 다르게 보나요? 대법원 2005도1247 판결의 기준
대법원 2005도1247 판결 기준으로, 범의를 일으킨 함정수사는 공소기각되고 기회만 준 수사는 적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같은 피고인도 공소사실별로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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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 형벌 체계
마약 판매의 기본 법정형인 제58조 제1항과, 영리·상습일 때 사형까지 가능한 제2항의 가중 처벌을 나누어 설명하고 법정형과 실제 형량의 차이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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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영리 목적으로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정리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 항·호 구성을 따라가며, 사형은 제2항에만 있고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4항은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차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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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제58조제2항 요건을 갖출 때 법정형 선택지에 사형이 들어간다는 뜻이며, 실제 선고형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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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과 제2항 비교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원문을 바탕으로, 제1항 행위의 법정형과 이를 영리 목적·상습으로 한 제2항의 법정형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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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마약을 판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제58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와 영리 목적·상습성을 함께 봐야 하며, 목적 없는 소지나 본인 투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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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률 제21857호 시행과 이후 예정된 개정에도 제58조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형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 요건이 붙은 제2항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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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마약은 최고 사형'이라는 통념과 달리 사형이 적용되는 범위는 좁으며, 단순 소지나 투약처럼 제1항 각 호에 없는 행위에는 제58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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