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법률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돈을 벌려고 마약류를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사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핵심은 판매 행위가 먼저 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제1항제1호는 관련 조항을 위반한 마약의 매매 등을 열거합니다. 이러한 제1항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했다면 제2항에 따라 사형이 법정형의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제58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때 법률상 가능한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이 조문의 법정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제2항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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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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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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