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에서 경찰이 범행을 부추긴 경우와 기회만 준 경우는 다르게 보나요?
요약 및 결론: 수사기관이 본래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일으켜 검거한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기준입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수사는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를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합니다. 마약 수사에서 제보나 거래 제안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의 개입 전에 구체적인 범의가 있었는지와 공소사실별로 그 개입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경찰이 범행을 부추겼다면 공소기각되나요?
대법원은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한 뒤 검거하는 함정수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5년 판결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를 절차상 무효로 보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공소기각은 무죄 판단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범행할 생각이 있던 사람에게 기회만 주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사 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거래 기회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적법하거나 위법하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 등으로 범의를 유발해 검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제8호의 공소기각 사유 검토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대상이 될 수 있음. 마약 범죄의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 없음 |
|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제8호의 공소기각 사유 해당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 | 기회 제공만으로 공소기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 마약 범죄의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 없음 |
2005년 판결의 ‘제327조 제2호’를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나요?
그대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이 인용한 당시 제327조제2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를 가리켰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현행 제327조제2호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이고, 공소제기 절차의 무효에 관한 문언은 제8호에 있습니다. 2005년 판결은 개정 전 판결이므로, 그 판결만으로 특정 함정수사가 현행 제2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마약 범죄의 법정형, 공식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형량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함정수사 여부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이 어느 수준으로 선고되는지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2005년 판결에서도 결론은 공소사실별로 달랐습니다. 수수·수입 부분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지만, 별도의 투약 부분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관련 법령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관련 판례
[1]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제안을 받고 마약을 구했다면 함정수사인가요?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기준은 수사기관의 개입 전에 범의가 있었는지, 사술이나 계략 등이 없던 범의를 일으켰는지입니다.
함정수사로 인정되면 사건 전체가 공소기각되나요?
공소사실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도1247 판결에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은 유지됐지만, 별도의 투약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함정수사 공소기각은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며, 그 결론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