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영리 목적으로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정리
결론부터: “사형”은 모든 마약 범죄가 아니라 제2항에만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마약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4개 항, 8개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사형이라는 법정형이 모든 마약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2항: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제4항: 10년 이하의 징역
“마약 범죄는 최고 사형”이라는 말은 정확히는 제2항, 즉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1항 자체의 법정형은 사형이 아니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1항: 어떤 행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가
제58조 제1항은 다음 행위들을 각 호로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 제1호: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2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3호: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 해당분)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4호: 위 향정신성의약품 원료가 되는 식물ㆍ버섯류에서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ㆍ버섯류를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5호: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 제6호: 별도 유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7호: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 제8호: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특정 위반 행위를 한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지ㆍ소유가 전부 이 법정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호를 보면 소지ㆍ소유는 “그러할 목적으로”, 즉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등을 하려는 목적으로 한 경우만 포함됩니다. 예컨대 대마의 경우 제5호는 수입ㆍ수출과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만 정하고 있고, 목적 없는 단순 소지나 본인 투약 그 자체에 이 조의 법정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 사형이 나오는 조건 —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요건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단 한 번 마약을 매매했더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제2항 대상이 됩니다.
둘째, 대상 행위는 “제1항의 행위”로 한정됩니다. 즉 제2항은 독립된 범죄 유형이 아니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구조입니다. 제1항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예컨대 목적 없는 단순 소지)에는 애초에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2항의 가중 사유도 붙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마약을 돈 벌려고 팔았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제1항 제1호의 매매 행위이면서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이 적용되어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양형 판단에 달린 문제이며, 이 조문은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일 뿐 ‘영리 목적이면 무조건 사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수범과 예비ㆍ음모도 처벌 대상
제58조는 미수범과 예비ㆍ음모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다만 이 항은 미수범을 처벌한다고만 정할 뿐, 별도의 형량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제4항: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4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7호(미성년자 관련 행위 등)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즉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비ㆍ음모는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해 주의할 점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체제 하의 조문이 현행입니다. 다만 이 타법개정은 제2조의4와 제11조의4만 고친 것으로, 제58조 자체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제58조 제1항이 인용하고 있는 제4조와 제5조의2가 향후 개정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개정규정은 법률 제21691호로 예정되어 있고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제5조의2 일부 항은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이 글 작성 시점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58조 제1항이 인용하는 제4조ㆍ제5조의2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58조 자체의 법정형 문언(무기 또는 5년 이상,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은 향후 예정된 개정본들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약
- 사형이라는 법정형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에만 존재하며, 제1항 자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제2항이 적용되려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 목적 없는 단순 소지나 본인 투약 자체는 제1항 각 호가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조문의 법정형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 미수범은 제1항ㆍ제2항 모두 처벌되고, 예비ㆍ음모는 제7호를 제외한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이 글은 조문 자체의 구조를 설명한 것일 뿐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제7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