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1항에 적힌 마약 매매·수출입·제조 등을 영리 목적 없이, 상습도 아니게 했다면 제1항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제1항에는 사형이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본(법률 제21857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1월, 2027년 5월, 2027년 9월에도 개정 법률이 차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벌칙 조항인 제58조의 문언은 이 개정 법률들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마약 범죄는 최고 사형"이라는 말이 흔히 쓰이지만, 조문을 보면 사형이 가능한 경우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라는 요건이 붙은 제2항뿐입니다.
마약을 팔아 돈을 벌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마약 매매를 영리 목적으로 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행위가 먼저 제1항 각 호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약 매매는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있습니다. 제1호의 대상은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입니다. 이 행위를 돈을 벌 목적으로 하면 법정형은 제1항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제2항의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면 사형은 없나요?
영리 목적도 상습도 아닌 제1항의 행위에는 사형이 법정형에 없습니다. 제58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형은 제58조에서 제2항에만 있습니다.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입니다. 두 요건 가운데 하나만 갖추면 되므로, 영리 목적이 없어도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했다면 제2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제58조 제1항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제58조 제1항은 제1호~제8호의 8개 호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같은 행위를 열거합니다. 소지·소유는 수출입·매매 등을 “그러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제1항 각 호에 없는 행위에는 제1항도, 이를 전제로 하는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제58조 문언을 행위별로 나눈 것입니다. 각 호가 인용하는 제3조 각 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5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조제3호가목·나목의 내용은 제58조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어 표에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 |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 물질을 제조·수출입,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 | 제58조 제1항 제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그 물질을 함유하는 것 포함)의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 | 제58조 제1항 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버섯류에서 성분 추출, 그 식물·버섯류의 수출입, 수출입할 목적의 소지·소유 | 제58조 제1항 제4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대마의 수입·수출, 그러할 목적의 대마 소지·소유 | 제58조 제1항 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그 물질을 함유하는 것 포함)의 제조·수출입,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 |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 위반) | 제58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해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 | 제58조 제1항 제8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위 제1항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 | 제58조 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제1항·제2항 죄의 미수 | 제58조 제3항 | “처벌한다”고만 규정(이 항에서 따로 형을 정하지 않음) |
| 제1항(제7호 제외)·제2항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 제58조 제4항 | 10년 이하의 징역 |
제58조 문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1항, 제2항, 제4항의 법정형은 모두 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대마를 팔거나 단순히 갖고 있거나 직접 투약하면 제58조가 적용되나요?
제58조 제1항 제5호가 대마에 대해 정한 행위는 수입·수출, 그리고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뿐입니다. 대마 매매는 제58조 제1항 각 호에 대마 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마 매매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을 곧바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제58조 제1항은 수출입·매매 등의 목적 없이 한 소지와 본인 투약도 열거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에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는 제58조가 아닌 다른 조문의 문제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마약 판매를 시도만 하거나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제2항 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제3항은 미수범을 “처벌한다”고만 적고, 이 항에서 따로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범행을 준비하거나 공모한 단계인 예비·음모는 제58조 제4항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적용 대상은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의 죄입니다. 따라서 제1항 제7호(“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의 예비·음모는 제4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제58조 위반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에 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의 범위뿐입니다.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4항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제2항에 사형이 있다고 해서 영리 목적의 제1항 행위에 사형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형 안에서 사형을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곧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마약 처벌이 달라지나요?
제58조의 문언은 곧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법률 제21102호(시행 2026년 11월 12일), 제21691호(시행 2027년 5월 27일), 제21932호(시행 2027년 9월 16일)의 시행예정본에서도 제58조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법률 제21691호는 제58조 제1항이 인용하는 제4조와 제5조의2를 고칩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2027년 5월 27일) 시행되므로, 기준일인 2026년 10월 5일 현재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같은 부칙은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제58조 문언은 법률 제20878호(2025. 4. 1.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현행 법률 상단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857호(2026. 8. 4.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시행 2026년 10월 2일)와는 다릅니다. 법률 제21857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친 곳은 제2조의4제4항제1호와 제11조의4제2항제2호이며, 제58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58조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2025.4.1> [전문개정 2011.6.7]입니다.
정리: 마약 판매로 사형이 가능한 조건은?
마약 판매로 사형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첫째, 행위가 제58조 제1항 각 호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1호의 마약 매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 둘째, 그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58조 제2항의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에서 사형은 법정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한 번만 팔아도 사형을 받을 수 있나요?
마약 매매를 영리 목적으로 했다면 한 번이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2항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 가운데 하나만 요구하므로, 영리 목적이 있으면 상습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형이 법정형에 포함된다는 뜻이며, 실제로 사형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약 판매 미수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은 제1항·제2항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도 제58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제1항 제7호의 죄는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마를 팔면 마약처럼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가 대마에 대해 정한 행위는 수입·수출과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뿐이고, 대마 매매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마 매매에는 제58조 제2항의 사형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마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수입·수출하면 제2항의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