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의 마약 매매에 해당하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형은 제58조제1항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 정한 법정형이며, 모든 마약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제58조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기본 법정형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있는 경우의 법정형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마약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문
마약을 팔면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제58조제1항제1호는 마약의 매매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기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하면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58조제1항은 매매 외에도 수출입·제조·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등 각 호에 적힌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지·소유는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58조의 다른 행위 유형이나 법정형을 목적 없는 소지 또는 본인 투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 제58조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58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그 밖의 행위 | 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58조제1항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 | 제58조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 | 제58조제3항 |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이 항은 별도 형량을 정하지 않음 |
| 제58조제1항의 죄 중 제7호를 제외한 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하는 행위 | 제58조제4항 | 10년 이하의 징역 |
제1항제7호의 대상 행위는 조문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4항은 제1항 중 제7호를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돈을 벌 목적이 있으면 사형이 자동으로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제2항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 가운데 하나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사형을 자동으로 선고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2항의 대상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됩니다.
제58조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또 제1항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제2항의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은 서로 다른 요건에 적용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58조 문언은 법정형을 정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관련 법령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팔아 이익을 남기면 사형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영리 목적은 제58조제2항의 요건 중 하나이며, 조문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정할 뿐 사형이 확정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없이 마약을 팔면 제58조제1항의 처벌을 받나요?
제58조제1항제1호는 마약의 매매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행위에 해당하면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하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하거나 직접 투약해도 제58조의 사형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58조제1항은 소지·소유를 모든 경우에 포함하지 않고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규정합니다. 제2항도 제1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목적 없는 소지나 본인 투약에 이 조의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