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과 제2항 비교

입력 2026.10.05. 오전 10:08

핵심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마약 범죄가 아니라 특정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서 사형을 정한 곳은 제2항 한 곳입니다.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게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정합니다.

  • 제58조 제1항의 행위(마약 매매 등)를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같은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한 경우: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돈을 벌 목적으로 마약을 매매하면 대부분 ‘제1항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정형에 사형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제1항 각 호에 없는 행위에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약 범죄는 최고 사형”이라는 말을 모든 마약 범죄에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마약류관리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2025.4.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는 4개 항, 8개 호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2. 항별 법정형 한눈에 보기

조항대상법정형(문언 그대로)
제58조 제1항제1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3항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처벌한다”(이 항에 별도의 형은 없음)
제58조 제4항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 사형은 제2항에만 있습니다.
  • 제58조 문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1항·제2항·제4항 모두 징역형 이상만 정합니다.

3. “돈 벌려고 팔면” 사형이 가능한 이유: 제2항의 두 요건

제2항을 적용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① 행위 요건: ‘제1항의 행위’여야 한다

제2항의 대상은 “제1항의 행위”로 한정됩니다. 제1항 각 호에 적힌 행위가 아니면 영리 목적이 있어도 제2항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제1항 각 호가 열거하는 행위를 문언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그러할 목적으로 한 소지·소유
  • 제2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는 것,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
  • 제3호: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수수,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
  • 제4호: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성분을 추출하는 것, 그 식물 또는 버섯류의 수출입 및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 제5호: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 제6호: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 또는 수출입,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
  • 제7호: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 제8호: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마약을 판다’는 행위는 **제1호의 “매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② 주관·행태 요건: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라고 적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돈을 벌려고 했다면 → 영리 목적 요건
  • 돈과 관계없이 상습적으로 했다면 → 상습 요건

결국 “돈 벌려고 마약을 팔았다”는 상황은 **제1항의 행위(매매)**와 영리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입니다. 사형이 법정형에 들어 있다는 말은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에 사형이 포함된다는 뜻이고, 그 형이 반드시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제58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주 하는 오해)

목적 없는 단순 소지

제1항 각 호에서 소지·소유는 “그러할 목적으로”(수출입·제조·매매 등을 할 목적으로) 한 경우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없는 소지에는 제58조의 법정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투약

제1항 각 호는 본인이 투약하는 행위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제7호에 “투약”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문언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입니다. 이 문언을 근거로 본인 투약에 제58조의 법정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마

대마와 관련해 제58조가 정한 행위는 제5호의 수입·수출과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뿐입니다. 이 밖의 대마 관련 행위를 제58조의 법정형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5. 미수와 예비·음모

미수범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제3항에는 미수범에 대한 별도의 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비·음모 (제4항)

  • 형: 10년 이하의 징역
  • 대상: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1항 제7호의 죄는 제4항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면 영리 목적 마약 매매처럼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음모하면 제4항이 적용됩니다.


6. 개정 이력과 앞으로의 개정 (2026년 10월 5일 기준)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 제58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78호(공포 2025. 4. 1.)**입니다.
  • 연혁 표기: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2025.4.1> [전문개정 2011.6.7]
  • 현행 법률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조의4제4항제1호와 제11조의4제2항제2호뿐이고, 제58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부칙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 단서 생략)뿐입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 제58조 문언은 그대로

법률시행일고치는 조문제58조 문언
법률 제21102호2026. 11. 12.제8조, 제13조, 제63조, 제64조동일
법률 제21691호2027. 5. 27.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10, 제5조의2, 제6조의3, 제55조, 제61조동일
법률 제21932호2027. 9. 16.제11조의4동일

세 개정 모두 제58조의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58조의 법정형이 곧 바뀐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 제58조 제1항이 인용하는 제4조와 제5조의2는 법률 제21691호가 고치는 조문입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7. 5. 27.)입니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제4조·제5조의2의 개정 내용을 현행 규정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7.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 제58조 제1항이 인용하는 제3조 각 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5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조제3호가목·나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1군 임시마약류’의 범위는 제58조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은 판례가 아니라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마약을 팔기만 해도 사형이 가능한가요? 마약 매매는 제58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이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제2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Q2. 돈을 받지 않고 여러 번 판매·알선했다면요?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라고 정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어도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했다면 제2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Q3. 마약 범죄에 벌금형도 있나요? 제58조 문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1항·제2항·제4항은 모두 징역형 이상만 정합니다.

Q4. 팔려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58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제2항 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 항에 미수범의 형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Q5. 판매를 준비만 한 단계도 처벌되나요? 제1항(제7호는 제외)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58조 제4항).

Q6. 법이 곧 바뀌어 형량이 달라지나요? 2026년 11월 12일, 2027년 5월 27일, 2027년 9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도 제58조 문언은 같습니다.


요약

  1.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서 사형은 제2항에만 있습니다.
  2.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3. 돈을 벌려고 마약을 매매하면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2항의 법정형 범위에 들어갑니다.
  4.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목적 없는 소지나 본인 투약은 이 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5. 미수범은 처벌되고, 예비·음모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1항 제7호는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 제58조 제1항 제1호~제8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58조 제2항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제58조 제3항 (미수범 처벌)
    • 제58조 제4항 (예비·음모: 10년 이하의 징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857호, 2026. 8. 4.>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제15조<3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102호, 2025. 11. 11.> 제1조~제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691호, 2026. 5. 26.> 제1조~제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932호, 2026. 9. 15.>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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