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은 마약 수출입·제조·매매 등의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사형은 모든 마약 범죄에 열려 있는 형이 아니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정형이다.
마약 밀매나 유통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마약은 최고 사형"이라는 표현이 따라붙지만, 실제 조문을 보면 사형이 적용되는 범위는 상당히 좁다. 단순 소지나 투약처럼 제1항 각 호에 없는 행위까지 사형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조문 구조를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형까지 가능한 마약 범죄는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
사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에만 규정돼 있다. 이 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요건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둘 다 필요하지 않다. 둘째, 대상 행위는 “제1항의 행위”로 한정되므로,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행위에는 이 가중 법정형을 적용할 수 없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제58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행위를 열거하고, 각 호에 해당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행위는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등이 중심이며, 소지·소유는 “그러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이 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대마는 제5호에서 수입·수출 행위와 그 목적의 소지·소유만 정하고 있어, 목적 없는 단순 소지나 본인 투약 행위 자체는 이 각 호에 들어가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에 어떤 법정형이 붙는가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마약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 | 제58조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의 원료물질 제조ㆍ수출입, 또는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 | 제58조제1항제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 또는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 | 제58조제1항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특정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ㆍ버섯류에서 성분 추출, 또는 그 식물ㆍ버섯류의 수출입(목적 소지ㆍ소유 포함) | 제58조제1항제4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대마 수입ㆍ수출, 또는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 | 제58조제1항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2조제3호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또는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 | 제58조제1항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또는 향정신성의약품ㆍ임시마약류의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제58조제1항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특정 위반행위 | 제58조제1항제8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위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행한 경우 | 제58조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제1항ㆍ제2항 죄의 미수 | 제58조제3항 | 미수범 처벌(별도의 감경 법정형은 조문에 없음) |
| 제1항(제7호 제외) 및 제2항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ㆍ음모 | 제58조제4항 | 10년 이하의 징역 |
미수범·예비음모도 처벌되나
제58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별도의 감경된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제4항은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제7호, 즉 미성년자 관련 행위는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다른가
제58조 문언 자체에는 벌금형이 없고, 항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항),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제4항)만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원문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조문의 연혁과 현재 시행 상태
현행 제58조 문언은 법률 제20878호(공포 2025년 4월 1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2025.4.1> 및 [전문개정 2011.6.7]의 연혁을 거쳤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법률 제21857호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제2조의4제4항제1호와 제11조의4제2항제2호만 고쳤을 뿐 제58조는 손대지 않았다. 이후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102호(2026년 11월 12일), 제21691호(2027년 5월 27일), 제21932호(2027년 9월 16일)에서도 제58조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관련 법령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투약만 해도 사형이 나올 수 있나요?
사형은 제58조제2항, 즉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 각 호의 행위(수출입·제조·매매 등)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정형이다. 제1항 각 호에는 미성년자 관련 제7호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투약 행위 자체가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단순 투약만으로 이 조의 법정형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마약을 팔려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제58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항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사실만 정할 뿐, 기수범과 별도로 감경된 법정형을 새로 정하지는 않는다.
마약을 팔려고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58조제4항은 제1항(제7호는 제외)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7호, 즉 미성년자 관련 행위의 예비·음모는 이 항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