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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58조제1항제1호의 문언을 그대로 인용해 매매 행위의 범위를 보여 주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제2항의 사형 형량을 단정해 적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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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영리 목적 마약 매매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사형이 법정형에 포함되지만 실제 선고와는 별개임을 밝히고, 제1항·제2항과 제3항 미수범 처벌을 표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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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판매'라는 표현만으로 법정형이 정해지지 않는다며 제58조제1항 각 호 해당성과 영리 목적을 함께 보고, 영리·상습을 선택적 요건으로 둔 구조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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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58조제2항의 영리 목적과 상습성은 '또는'으로 이어져 하나만 인정돼도 되지만, 전제가 되는 행위는 반드시 제1항에 열거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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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에서 경찰이 부추긴 것과 기회만 준 것은 어떻게 다를까?
수사기관의 권유나 계략이 범의를 새로 일으켰는지, 관여 전부터 구체적 범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살피고, 범죄사실마다 따로 판단해 공소기각과 유죄가 갈린 판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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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함정수사, 부추긴 것과 기회만 준 것은 다르게 본다 — 대법원 2005도1247
대법원 2005도1247 판결요지를 나눠 읽으며, 기회 제공은 '별론'으로 남긴 반면 범의를 만들어 낸 함정수사는 위법으로 못박았음을 보여줍니다. 범의유발형·기회제공형이라는 명칭이 판결문에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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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단순 마약 매매는 제58조 제1항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그치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더해져야 제2항의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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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에서 '부추긴 것'과 '기회만 준 것'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을 사술·계략으로 범행에 이르게 한 함정수사는 위법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마약을 구해올 생각이 없던 사례로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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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에서 경찰이 부추긴 것과 기회만 준 것은 다르게 보나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공소기각 사유라는 대법원 판단, 기회제공형은 적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점, 공소기각이 무죄와 다르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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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부추긴 것과 기회만 준 것은 다르게 보나요?
범의유발형·기회제공형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수수·수입은 공소기각, 투약은 유죄가 유지된 2005도1247 판결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조문 연혁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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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범행을 부추긴 경우와 기회만 준 경우, 법원은 다르게 볼까
2005도1247 판결요지 [1]로 범의를 부추긴 수사와 기회만 준 수사를 구분하고,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27조 개정으로 호 번호가 바뀌어 옛 판결의 '제2호'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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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부추긴 경우와 기회만 준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인지, 범의 없던 사람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일으킨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기회를 준 수사도 늘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수사 경위와 범의가 생긴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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