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강제추행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 예비·음모는 제305조의3의 처벌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의 예비·음모는 제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의 준비 단계 처벌 범위를 현저히 다르게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예비·음모 단계에서의 법적 처벌이 갈리는 이유를 살펴봅시다.

본문

형법은 강제추행 예비·음모를 어떻게 규정하나

형법 제305조의3은 특정 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제298조)은 이 조항이 명시한 처벌 대상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준비나 합의 단계만으로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의3이 처벌하는 죄는 강간(제297조 및 제297조의2), 준강간(제299조 중 준강간에 한정), 강간으로 인한 상해 등(제301조) 및 제305조의 죄로 한정됩니다. 강제추행(제298조)과 준강제추행의 준비 단계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범죄 준비 단계 처벌이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실행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형법상 제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 대상 추행을 다르게 처벌하나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훨씬 광범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의2는 제7조 위반 죄의 전체를 예비·음모 단계부터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제5항)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의 이러한 행위들의 예비·음모는 실행 이전에도 범죄로 처벌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입니다. 단순한 준비나 관심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해당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예비 또는 음모했다는 객관적 증거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행위별 적용 법령과 처벌

행위적용 법령처벌 규정
성인 대상 강제추행 예비·음모형법 제305조의3 (제298조 미포함)없음
미성년자 대상 추행 예비·음모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3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대상의 경우 실행 단계에 이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비·음모와 미수의 차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미수범 처벌을 제6항에서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미수는 “죄를 범하려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예비·음모는 “실행에 착수하기 전 준비하거나 함께 계획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단계는 서로 다른 조항으로 처벌되며, 준비 단계 이후 단계일수록 처벌이 가중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예비·음모)에 따라 처벌된 사건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진 것 자체가 입법자가 이 준비 단계의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형법 제305조의3도 다른 죄의 예비·음모에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정했으므로, 입법자는 성범죄 예비·음모를 매우 심각한 준비 단계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은 제305조의3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며, 강제추행 행위 자체를 저질러야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이면 음모나 준비 단계부터 처벌되나요?"

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행위의 예비·음모는 준비 단계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죄를 범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비와 음모는 어떻게 다르나요?"

예비는 혼자 범죄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도구나 장소 준비). 음모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예비 또는 음모 둘 다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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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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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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