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대상 추행 범죄의 예비·음모 처벌 범위가 다를까?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질문의 핵심: “준비”와 “목적”의 차이

질문에서 “준비만 하면 처벌 안 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법에서 말하는 처벌 요건은 “준비”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의3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모두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목적이 요건입니다.

성인 대상 추행의 예비·음모: 형법의 규정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형법 제305조에서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의 예비·음모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형법 제305조의3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을 명시합니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목록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예비·음모 처벌은 강간죄(제297조), 준강간죄(제299조의 일부), 강간 등 상해죄(제301조의 일부), 그리고 제305조의 죄로 제한됩니다. 제305조가 강제추행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조문만으로는 불명확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추행의 예비·음모: 청소년성보호법의 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다릅니다.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성범죄를 규정하고, 제7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요한 차이는 “제7조의 죄”라고 한정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제7조는 여러 항으로 구성되는데:

  • 제1항: 폭행·협박으로 강간
  • 제2항: 폭행·협박으로 신체 내부에 성기·도구를 넣는 행위
  •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
  • 제4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죄)의 죄 ~그 전부
  •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이 모든 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제7조 제3항)의 예비·음모도 처벌됩니다.

두 규정의 차이점

대상법령강제추행 예비·음모법정형
성인형법 제305조의3명시되지 않음3년 이하 징역
미성년자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명시적 처벌3년 이하 징역

성인 대상 강제추행의 예비·음모는 형법 제305조의3의 처벌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미성년자 대상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처벌됩니다. 이것이 질문의 답입니다.

“목적” 요건을 놓치지 말 것

두 규정 모두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해야 처벌됩니다. 단순히 이 죄와 관련된 준비나 일반적인 준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특정 범죄를 실행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5조, 제305조의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의3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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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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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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