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대상 추행 범죄의 예비·음모 처벌 범위가 다를까?
질문의 핵심: “준비”와 “목적”의 차이
질문에서 “준비만 하면 처벌 안 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법에서 말하는 처벌 요건은 “준비”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의3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모두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목적이 요건입니다.
성인 대상 추행의 예비·음모: 형법의 규정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형법 제305조에서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의 예비·음모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형법 제305조의3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을 명시합니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목록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예비·음모 처벌은 강간죄(제297조), 준강간죄(제299조의 일부), 강간 등 상해죄(제301조의 일부), 그리고 제305조의 죄로 제한됩니다. 제305조가 강제추행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조문만으로는 불명확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추행의 예비·음모: 청소년성보호법의 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다릅니다.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성범죄를 규정하고, 제7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요한 차이는 “제7조의 죄”라고 한정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제7조는 여러 항으로 구성되는데:
- 제1항: 폭행·협박으로 강간
- 제2항: 폭행·협박으로 신체 내부에 성기·도구를 넣는 행위
-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
- 제4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죄)의 죄 ~그 전부
-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이 모든 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제7조 제3항)의 예비·음모도 처벌됩니다.
두 규정의 차이점
| 대상 | 법령 | 강제추행 예비·음모 | 법정형 |
|---|---|---|---|
| 성인 | 형법 제305조의3 | 명시되지 않음 | 3년 이하 징역 |
| 미성년자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 명시적 처벌 | 3년 이하 징역 |
성인 대상 강제추행의 예비·음모는 형법 제305조의3의 처벌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미성년자 대상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처벌됩니다. 이것이 질문의 답입니다.
“목적” 요건을 놓치지 말 것
두 규정 모두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해야 처벌됩니다. 단순히 이 죄와 관련된 준비나 일반적인 준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특정 범죄를 실행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5조, 제305조의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