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추행 예비·음모는, 아동ㆍ청소년 대상과 왜 다른가?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5조의3은 성인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를 예비·음모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제7조 전체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며, 제7조제3항의 「형법」 제298조의 죄도 포함된다. 두 예비·음모 조항의 법정형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은 없다.

질문에서 말하는 ‘준비’는 조문상 표현이 아니며, 두 조문은 모두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예비 또는 음모”를 요건으로 둔다. 성인 대상 범위는 형법 제305조의3의 열거 조항으로 판단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7조의2로 판단한다.

본문

성인 대상 「형법」 제298조의 죄 예비·음모는 형법 제305조의3에 포함되나요?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중 준강간죄, 제301조 중 강간 등 상해죄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형법 제298조는 이 열거 목록에 없으므로, 성인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 예비·음모를 형법 제305조의3으로 처벌한다고 적을 수 없다.

다만 형법 제305조의3에는 제305조의 죄도 열거되어 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제305조가 정한 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추행 관련 예비·음모가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추행 예비·음모는 왜 범위가 다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한다. 제7조의2에는 형법 제305조의3과 달리 특정 항이나 죄명을 줄이는 괄호가 없으므로, 제7조 전체가 대상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한다. 따라서 제7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는 제7조의2의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4항의 「형법」 제299조의 죄와 제7조제5항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제7조의 죄다.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9조 중 준강간죄에 한정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제7조제4항과 제5항을 별도로 한정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형법」 제305조의3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99조 중 준강간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형법」 제305조의3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01조 중 강간 등 상해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형법」 제305조의33년 이하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7조의23년 이하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7조의23년 이하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제7조의23년 이하의 징역

예비·음모와 미수는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나요?

예비·음모와 미수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별도 조문으로 정한다. 제7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3항의 본죄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제7조의2의 예비·음모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본죄의 벌금형을 예비·음모에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형법 제305조의3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의 법정형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또는 판례의 공표 자료가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준의 간격은 제시할 수 없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인 대상 강제추행을 계획하면 형법 제305조의3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05조의3의 열거에는 형법 제298조가 없다. 따라서 성인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 예비·음모를 형법 제305조의3으로 처벌 대상으로 적을 수 없다.

미성년자 대상 추행 예비·음모는 처벌되나요?

제공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3항에 규정돼 있다.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추행의 미수와 예비·음모는 같은 건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하므로, 두 규정은 구분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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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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