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추행의 예비 또는 음모는 처벌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 대상이면 처벌되나요?
단순히 “성인 대상 추행”과 “미성년자 대상 추행”으로 나누어 준비행위의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각 법률이 어떤 죄의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 대상으로 열거했는지와, 그 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대상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중 준강간죄, 제301조 중 강간 등 상해죄 및 제305조의 죄입니다. 이 열거에는 형법 제298조의 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을 상대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 그 예비 또는 음모를 형법 제305조의3으로 처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형법상 추행 관련 예비·음모가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제305조의3이 열거한 다른 죄와의 관계는 조문별로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제7조 전체가 대상이므로, 제7조제3항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7조제4항의 형법 제299조의 죄와 제7조제5항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형법 제305조의3에는 형법 제298조가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제7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예비 또는 음모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단순한 생각이나 막연한 준비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문상 요건은 해당 죄를 범할 목적과 예비 또는 음모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법정형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며, 예비·음모 조항 자체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의 미수범 처벌은 예비·음모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미수와 예비·음모는 같은 단계나 같은 조항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형법」 제305조의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6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