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예비ㆍ음모 처벌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형법 제305조의3은 열거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목록에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없습니다. 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같은 법 제7조의 죄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7조제3항의 형법 제298조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도 처벌 대상입니다.

‘준비했다’는 일상적 표현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조문 모두 특정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성인 대상인지 아동ㆍ청소년 대상인지와 어떤 죄를 목적으로 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본문

성인 대상 강제추행을 준비하면 형법 제305조의3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중 준강간죄, 제301조 중 강간 등 상해죄, 그리고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제298조의 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 또는 음모를 형법 제305조의3으로 처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제305조의3에는 제305조의 죄도 포함되어 있고,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조문이 정하는 죄의 범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추행의 예비 또는 음모가 일절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추행을 준비하면 처벌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7조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7조제3항의 형법 제298조 죄뿐 아니라 제7조제4항의 형법 제299조 죄와 제7조제5항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도 예비 또는 음모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7조제3항의 본죄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지만, 제7조의2의 예비ㆍ음모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본죄의 벌금형을 예비ㆍ음모의 법정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ㆍ음모와 미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비ㆍ음모는 특정 죄를 범할 목적이 요건인 조문상 표현입니다. 제7조의2는 이 단계의 행위를 별도로 정하고, 제7조제6항은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형법 제305조의3 목록에 제298조가 없음제305조의3으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음
형법 제305조의3에 열거된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형법 제305조의33년 이하의 징역
아동ㆍ청소년 대상 형법 제298조의 죄를 포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3년 이하의 징역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예비ㆍ음모 사건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법정형은 형법 제305조의3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며, 두 조문에 벌금형은 없습니다.

2026년 12월 개정으로 범위가 달라지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률 제21790호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며, 개정 대상은 제46조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7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자료에 따르면 제7조와 제7조의2의 문언도 개정 후 동일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는 처벌되나요?

형법 제305조의3의 예비ㆍ음모 대상 목록에는 제298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298조의 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 또는 음모를 이 조문으로 처벌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305조의 죄가 무엇을 정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형법상 추행 예비가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추행을 계획하거나 모의하면 처벌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7조제3항의 형법 제298조 죄를 비롯해 제7조 전체가 대상이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비ㆍ음모에도 벌금형이 있나요?

형법 제305조의3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법정형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두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3항 본죄의 벌금형은 예비ㆍ음모의 법정형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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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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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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