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제298조 강제추행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없고, 아동·청소년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 2026.10.27. 오전 10:08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05조의3이 예비·음모 처벌 대상으로 열거한 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7조에는 「형법」 제298조의 죄를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대상과 어떤 죄를 범할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말하는 “준비”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어떻게 보나요?

「형법」 제305조의3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중 준강간죄, 제301조 중 강간 등 상해죄, 제305조의 죄로 정합니다. 여기에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가 제305조의3에 따라 처벌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법상 모든 추행 관련 범죄의 예비·음모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제305조의3에는 제305조의 죄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는 그 죄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7조의2에는 제7조의 일부 항만 대상으로 제한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제7조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제3항)뿐 아니라,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제4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제5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 등을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는 제7조의2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비’와 법 조문의 요건은 다릅니다

두 예비·음모 조항의 요건은 단순히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문은 모두 해당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두 조문의 요건은 해당 죄를 범할 목적과 예비 또는 음모입니다.

법정형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3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의 예비·음모죄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두 조항에는 예비·음모죄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3항의 본죄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예비·음모죄의 형량과 구별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미수범 처벌과 제7조의2의 예비·음모 처벌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기준일에 적용되는 조문

2026년 10월 27일 기준, 두 법의 현행 시행일은 모두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개정은 제46조를 고치는 내용으로, 제7조와 제7조의2의 예비·음모 범위를 바꾸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성인 대상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비·음모는 「형법」 제305조의3의 열거 대상에 없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조문의 목적 요건을 살펴야 하며, “준비”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5조의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6항, 제7조의2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의3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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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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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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