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를 못 한다는데, 경찰 수사 중에도 그럴까?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르면 감사원 조사 사건은 소속 기관의 장이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수사 중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에 서로 다른 징계 절차 규칙을 적용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 소속 기관의 장이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각각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본문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는 징계 절차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감사원 조사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와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조사·수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이 개시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감사원 조사 사건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음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징계 의결 요구와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경찰·검찰 등 수사 사건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음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징계 의결 요구와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침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종료 통보를 받은 뒤 소속 기관의 장이 자료를 요청함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4항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해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 기관에는 언제 알려지나요?

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각각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이 정한 수신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고, 통보 대상으로 적은 내용은 수사의 시작·종료 사실입니다.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가 없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징계 사유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유별로 10년, 5년, 3년의 기간을 정합니다.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면 10년,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5년, 그 밖의 사유는 3년입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특정 불법촬영 혐의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8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해당 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은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제83조의2 제2항의 문언이며,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징계 사유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징계 결과는 알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와 제83조의2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이나 개별 사건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형사사건의 실제 선고와 징계 결과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 자료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 중인 공무원도 징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감사원 조사 사건에 적용되는 진행 금지와 구별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 전체에 통보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직장 전체에 알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받으면 징계 시효가 10년인가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사유에 따라 10년·5년·3년을 구분하지만, 이 자료에는 특정 불법촬영 혐의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죄 목록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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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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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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